“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수수료 부담 더 커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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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수수료 부담 더 커질 수 있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7.2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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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카드 당사자 모두에 이익 되는 방안 모색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27일 토론회에서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가맹점과 카드사, 소비자 등 세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사오늘

최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여파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추진 목적을 가맹점과 카드사, 소비자 등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신용카드 사용량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18년 현재 국민들의 삶에서 신용카드는 중요한 결제수단 중 하나로 생활 깊숙이 뿌리내렸다. 특히 이러한 배경에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수수료율 관련 정부 개입이 줄어,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제로 사업자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야했고,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에도 응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었기에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결정에도 개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희박해진다는 얘기다.

이에 구 연구원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한다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이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무수납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의무화 등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원은 의무수납제 부분 폐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구 연구원의 제안은 결제금액별, 가맹점 매출액 규모별, 업종별로 각각 예외를 둬 이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현행 제도 유지 및 우대수수료율 조정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카드사의 수익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구 연구원은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개편 기본 원칙이 △수익자부담 원칙 △사회적 약자 배려 △카드사 부담 여력 내 추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한 종합대책 검토·마련 등 5가지에 입각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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