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권유보특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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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유보특약시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08.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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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X는 Y로부터 건물을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임차기간만료 전이라도 당사자 일방이 해지통보를 하면 1개월 후에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는데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X가 해지권유보의 특약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Y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Y가 보증금에서 1개월분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겠다고 하자, X가 위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법률관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해지권유보의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특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 해지권유보약정에 따라 X의 해지통보가 Y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Y는 X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해지권을 유보한 대신 1개월분의 차임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법상 임대차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Y는 위 보증금에게 1개월분의 차임의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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