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세법개정안, 재정 건전성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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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세법개정안, 재정 건전성에 '구멍'
  • 이병도 주필
  • 승인 2018.08.04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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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납세인구 - 조세원칙 위반
기업투자 경시 정책기조 되풀이
중장기 재정 정밀진단 서둘러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으로 '문재인정부 경제'가 큰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달래기를 핵심으로 한 '2018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두 배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약 40%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에서 이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은 뒤로한 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조세 저항을 최소화한 쉬운 징세를 택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영국(3%)이나 일본(15%)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면세자 비율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납세가 국민의 기본 의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일단 세금은 걷되 다른 지원을 통해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문제해결의 초점으로 제기될 정도다. 새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향이 되어야 할지, 다각적 조명이 필요하다.

‘조세 포퓰리즘’과 소득분배 맹점

문재인 정부가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8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취약계층·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고소득자·대기업 증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부터 세전 연 소득 65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은 늘어나고 그 이하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은 줄어든다.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늘리는 한편 고소득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함께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동원,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 등을 강화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저소득 334만 가구에 근로 장려금으로 3조8천억 원, 111만 가구에 자녀 장려금으로 9천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합하면 4조7천억 원인데, 지난해 지원액의 2.7배나 된다. 취약계층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배로, 지급액은 3배로 늘렸다.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임대소득세는 세수 충당과 공평과세를 위해 올리는 쪽으로 했다.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여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골격이다.
세제 개편 과정에서 여전히 서민과 고소득층의 ‘편 가르기’ 정서가 반영된 데 대해서는 이른바 ‘조세 포퓰리즘’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서민과 중기에는 약 3조2,000억원의 지원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8,0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대상이 된 고소득층의 기준이 연봉 6500만 원으로 다소 낮게 책정된 것은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단위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비교적 쉽게 받았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 것도 비슷하다.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분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이번 개정안에도 분명히 반영됐다.
사실, 현 정부로서는 소득분배 악화만큼 뼈아픈 것도 없다.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이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1분기에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5.95배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게다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돈 나눠주기 방식으로 소득분배 악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그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기업 '성장활력' 부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나름대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국정철학에 충실하려 했지만, 여전히 성장 관련 제도 개선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업 부담은 또 늘게 생겼다.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빠지고 정부 스스로가 내세운 이른바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도 초라하다. 혁신성장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고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별로 없다.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혁신성장 관련 시설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것만으로 얼어붙은 기업의 투자, 고용 심리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나마도 가속상각은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늦출 뿐이다. 안전설비 같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중기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대기업에는 메리트가 없다.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고민할 만한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대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소득분배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개선되면서 저소득층의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한국경제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7%에 머물러 올해 1분기 1.0%에 비해서도 둔화했다. 미국-중국 무역전쟁 격화,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수출산업 위기, 내수 부진 등으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9%가 달성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혁신성장' 지원도 부실

최대 문제는 세법의 목적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있음에도, 정부가 새롭게 강조하는 이른바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세법 개정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들어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이 커지자 또 다른 정책 축인 혁신성장을 주창하고 있다.

러나 올 세법 개정안을 보면 그야말로 면피성 발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향후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적 활동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받을지 의문일 정도다.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북돋울 합리적인 방편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 빠져버린 형국이 아닐 수 없다.

고용 쇼크와 소비부진, 무역환경 악화 같은 겹악재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는 흐름이다.

이에비해 미국·일본·유럽을 비롯한 각국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내수·수출이 증가하는 등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살리기 덕이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 인하와 대기업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같은 구체적인 세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혁신성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물론,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회복은 세법개정안만으로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규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문 정부가 주창해온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성장과 쌍두마차가 되기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단초로서 세법개정이 이뤄져야 마땅했지만, 문 정부는 이번에도 이를 외면했다.

세수 확대책 시급

그 다음은 세수(稅收)와 재정 건정성 악화문제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세수는 3조2810억원 감소하게 됐으며,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서민·중산층 등의 세 부담을 3조2030억원 줄이고 고소득자·대기업은 7882억원 늘린다는 계획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5년간 23조 6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제는 ‘2018년 세법 개정안’으로 반전돼 향후 5년간 총 12조6018억원의 세수 감소 결과를 낳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 평균 2조5000억원 규모다.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세수 감소 세법 개정안이다.

이같은 세수 감소에 정부는 긴장해야 마땅하다. 침체 국면의 경기 여건을 볼 때 내년도 세수전망 역시 밝지 않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온갖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세수 보전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종부세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 지난 7월 발표한 대로 현행 80%인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릴 경우 내년 세수는 약 9,000억원이 증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수는 감소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의 인정이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도 위험하다. 복지 재원문제를 포함해 중장기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종합적인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 전문가들도 “향후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세수 확대책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지난 달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에게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뉴시스

EITC, '최저임금' 불복종 달래기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최대 요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다. EITC는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2008년 세수감소 세법개정 때는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활동 강화에 역점을 뒀지만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 치중했다.

정부는 EITC 지급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로 확대하고, 85만∼250만원(단독∼맞벌이가구)인 지급액을 150만∼300만원으로 대폭 늘려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에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 인상되고, 지원 대상 가구에 생계급여 수급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조치다.

그럼에도 정부는 왜 이런 세법개정을 고집할 수 밖에 없게된 것일까.

우리 경제는 올 들어 정부나름의 각종 처방에도 불구, 최저임금이 16.4% 오른 이후에도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위 20%의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8%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9.3%나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도 예년의 3분 1 수준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그 결과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아랑곳없이 정부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0.9%나 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국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이들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 저소득층 복지혜택 가운데 근로의욕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 정책 실패로 빚어진 구멍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현실이다. 정부가 애당초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했다면 안 써도 될 세금임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정책 실패의 뒷감당을 위해 거액의 세금을 투입하는 마당이라면 실패한 정책을 전면 수정해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개선책을 찾기보다 기존 정책을 고수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메우면 된다는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정건전성 악화…정책기조 수정을

결국엔 재정 건전성 문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 수준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에 비해 양호한 만큼 공격적인 재정 투입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복지 확대는 한 번 도입하면 걷잡을 수 없게 비용이 증가한다. 여기에다 성장률, 주가와 기업 실적 등 모든 경영·경제지표가 올해 하반기 이후 나빠지는 쪽으로 쏠린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예산제도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가 긍정적인 면이 충분히 있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은 되겠지만, 여기에서만 내년 한 해에 4조7000억원의 조세지출이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는 중·장기적  세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각종 저소득층 지원책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1분기 통계에서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오히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매우 아픈 대목”이라고 자인했을 정도의 충격이 이번 저소득층 집중 지원 세제로 이어진 셈이다.
올 상반기 세계경제동향을 보면 주요국들은 성장률과 무관하게 근래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일제히 고용부문 호조를 보이고 있다. 감세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2분기에 연율 4.1% 성장을 기록한 미국은 5월 실업률이 2000년 12월 이후 최저인 3.8%다. 완전고용에 근접한 수준이다. 일본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도 실업률은 2.5%에 머물렀고 구인난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유럽의 실업률도 하향 안정세다. 1분기 유로존 실업률 8.5%는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우리나라만 고용 사정이 악화일로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0%를 웃돈다. 정부 정책이 그야말로 거꾸로 가는 탓이다. 우리도 기업 관련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줘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데, 정부는 되레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서민 감세 기조를 고수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금 부터라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불확실한 '이념의 틀'을 벗어던지고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요구됨을 강조치 않을 수 없다.

정책방향 국민토론 열어야

소득 및 부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부자증세’로 저소득층 지원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결국 중산층과 근로소득 납세자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갈 소지가 커진다.

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취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소비를 촉진해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나누기 등이 이런 정책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는 사실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기는 커녕, 그들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줄여 소득감소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긴급회의 결과, 여전히 기존의 이런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거듭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최근 통계로 나타난 소득 격차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라는 주문까지 했다.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 자체가 맞는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부 내 경제라인들만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국내외 경제학자와 전직 경제수장들, 국민 등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폭넓고 진지한 국민적 토론이 그야말로 요구된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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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 2018-08-15 02:33:51
문재인 정부가 이 기사를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럴리는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