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폭염에 복합쇼핑몰이 피서의 성지로 떠올랐다. 주중에는 물론 주말이면 더 많은 인파가 몰리며 ‘매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일부 입점사 관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하반기 중 복합쇼핑몰에 대해 매달 의무휴업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롯데몰에서 근무하는 자영업자 A씨는 “주말이면 평일보다 2배 이상의 유동인구가 다녀가는 상황에 매달 두번 씩 쉬게 된다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취지는 좋지만 쇼핑몰을 쉬게 한다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규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 즉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에 관한 유통규제법이 하반기 중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쇼핑몰 내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에 국한돼 있는 의무휴업을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당시 초반에는 규제 대상이 불명확했으나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치면서 구체화해 규제 대상을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정정했다.
이 규제안을 두고 복합쇼핑몰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작 법안은 내용은 이들을 대기업의 상권 장악에서 보호한다는 내용이지만 의무 휴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의 유통규제 목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지역 곳곳에서 신세계·롯데그룹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사업장을 두고 인근 골목상권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쇼핑몰 내에서 근무하는 자영업자의 의견은 다르다. 입점 점포의 과반수 이상이 대기업과 무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인 만큼 규제로 인한 매출 하락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쇼핑몰 밖 인근 상권과 비교했을 시 같은 자영업자지만 대형 유통시설에 입점해 있어 영업을 강제로 쉬어야 하는 셈이다.
실제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의 경우 입점 브랜드 700여개·560여 개 가운데 80%가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대기업 외 매장이며 그 중 대다수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특히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경우는 350여개 입점사 가운데 98%가 신세계 계열사 외 임대 매장으로, 대기업과 무관한 소상공인으로 알려졌다.
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는 롯데몰 역시 마찬가지다. 쇼핑몰 내 롯데 계열사 매장을 제외하면 70~80%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매장을 운영중이다. 롯데 아울렛의 경우에도 전체 매출에서 외부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이른다.
소상공인협회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골목상권이나 주변 전통시장은 발길이 끊긴 시민 탓에 더욱 위축됐다”며 “어느정도 통계가 나온 상황에서 또 다시 대형쇼핑몰을 규제하는 건 오히려 대형 유통시설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키우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관련업계 안팎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통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롯데몰에 입점한 파트너사 관계자는 “주말이면 쇼핑몰에 놀러오는 가족·연인들이 많은데 한 달에 몇번 문 닫는다면 매출 타격이 심각할 것이다”며 “가뜩이나 임대료랑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쇼핑몰 밖 자영업자 보호한다고 우리 매출 갉아먹는 건 역차별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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