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드사 포인트, 올 10월부터 현금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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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사 포인트, 올 10월부터 현금화 가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8.06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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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금융약관 개정…고객 결제계좌로 입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올 10월부터 고객들은 보유 중인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올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를 단돈 1원이더라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을 인하해달라고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 9112억 원에 달한다. 이중 카드 회원이 미처 사용하지 못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포인트는 무려 1308여 억원 규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을 모아야 쓸 수 있거나 특정 제휴사에서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사용상 제약이 많아 모든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 포인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이러한 제약 조건을 없애도록 햇으며, 카드사들 또한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금번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이제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됐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하면 그동안 쌓였던 포인트를 결제 계좌로 입금받거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 가능하다. 카드 해지 시에도 포인트를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화하거나 대금 결제에 쓸 수 있다.

더불어 지금까지 카드론에만 적용됐던 금리인하 요구권의 범위가 현금서비스를 아우르게 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개정 약관에서는 금리인하 신청시 카드사가 10영업일 이내에 심사 후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고객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규정했다.

한편,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했을 시, 마스터 또는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해야 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기존에는 해외서비스수수료에 국제브랜드수수료가 포함됐었으나, 개정 약관에서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해외서비스수수료만이 산정된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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