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운찬 이익공유제 헌법 뒤엎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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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운찬 이익공유제 헌법 뒤엎는 것”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3.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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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뭘 아느냐”고 하자 홍준표 헌법 내세우며 재반박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또다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2일 홍준표 이익공유제 비판→같은 날 정운찬 기자간담회에서 반박→3일 홍준표 재반박 등이 잇따랐다.

홍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운찬 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애플사의 경우 70%를 협력사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 스마폰이나 아이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 말이 엉터리라는 것을 바로 알 것”이라며 정 위원장을 궁지로 몰았다. 전날 “홍준표 최고위원이 뭘 아느냐”고 비판한 정 위원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어 홍 최고위원은 “애플사는 플랫폼만 설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만드는 사람이 사실상 제작사다. 그 사람이 70%를 가져가고 애플사는 플랫폼 만들어 시장을 개설해준 대가로 30%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초과이익공유제가 아니고 (이익공유제와) 전혀 상관도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 3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최고위원(오른쪽)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반박하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정 위원장이 도요타를 예를 든 것과 관련, “도요타가 하고 있는 것은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가 아니라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도요타는 지난 1959년부터 성과공유제를 시행해왔고 우리의 경우도 현재 대기업 93곳에서 성과공유제를 하고 있다”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현행 헌법과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고 법 이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헌법과 법률체계를 뒤엎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 서민특위 하도급구조개선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및 협의권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법안 통과 시) 중소기업은 혁명적으로 대기업과 공정한 룰에 의해서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익공유제는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원하청기업 관계를 협력적으로 민주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현대 생산관계의 유기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원청기업의 이윤은 하청기업의 복합노동의 결과다. 때문에 원청기업의 이윤 배분을 하청기업, 지역민, 노동자 등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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