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정진호 기자)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다. ‘신념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지나친 맹신이 편협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말은, 취재진이 ‘IAESTE’(국제이공계인턴교류협회) 한국지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되새겼던 말이다.
자신을 IAESTE 한국지부 이사장이라고 밝힌 그는 노동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라서 그랬다’,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 자신의 무지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IAESTE의 운영이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법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을 그저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IAESTE 한국지부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 시절부터 인턴 직원을 무급으로 사용했었고, 내가 인수할 당시에도 무급으로 (인턴을)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합리적이란 생각에 100만 원이라는 인턴 보수를 지급한 것이다. 나로서는 선의를 보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사장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그의 이력이 논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는 현재 ‘하리스코’라는 연구논문 교정번역업체를 20여년간 운영하고 있다. 20여년간 고용주로서 살아온 그가 최저임금법, 근로계약서 법규 등을 단순히 몰랐다고 얘기하기에는 논리적 허점이 존재한다. 비록 그는 ‘비영리단체’이기에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했다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114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한 그는 IAESTE의 전 이사진을 UN관계자라고 소개하면서, UN관계자가 노동법 위반에 대해 소명했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도 선보였다. 하지만 IAESTE가 UN과 자문 및 협의 관계가 있는 수 많은 기구들 중 하나란 점을 감안한다면, UN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 이사진들의 소명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보유했는지 유추할 수 없다.
아울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좋은 일’들이 ‘임금 체불’을 무마시킬 정도의 ‘면죄부’로 생각한다는 점 역시 취재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사장은 기자가 ‘좋은 일을 많이 수행한다고 했지만, 임금 체불이 이어진다면 정작 임직원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지 않냐’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보다 비영리기관인 IAESTE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 교재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은 취재진에 수 차례에 걸쳐 ‘좋게 마무리됐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사장 말대로 정말 좋게 마무리됐다면 왜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제보가 들어온 것일까. 그리고 왜 하리스코 임직원들이 IAESTE 임직원들에게 임금 체불을 함께 고발하자고 메일을 보냈던 것일까. 자신이 ‘좋은 일’을 수행한다고 맹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을 나락으로 내몬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다 뿌린대로 거두는거지만
오너 잘못만나서 하리스코 & IAESTE Korea에 남은 직원 불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