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乙인 코이카가 국회의원 해외출장 감사를?…˝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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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乙인 코이카가 국회의원 해외출장 감사를?…˝어불성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8.1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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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논란 쟁점 살펴보니…´점입가경´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등 乙의 위치인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 온 국회의원 3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 소지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는 코이카 등 자체 조사를 기다리는 입장이란다. 국민권익위는 어불성설이라며 아연실색하고 있는데…무슨 일일까?

최근 피감기관 지원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쟁점은 2016년 김영란법 이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피감기관이 접대성으로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지원했느냐이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해외출장을 다녀온 38명의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문제는 해당 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곳이 과연 있을지조차 의문이거니와 국회의원 명단 공개조차 꽁꽁 싸매고 있어 궁금증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권익위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자료를 넘겼지만, 속 시원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 4월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논란까지 마치 데자뷰처럼 재조명되는 가운데 어떤 문제인지 ‘듣고보니’를 통해 정리했다. 순서는 김기식 논란부터 현재 순이다. 

▲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 온 국회의원 중 38명의 의원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 의혹을 받고 있다.ⓒ시사오늘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김영란법 위법 vs 합법?
박은정 권익위원장 “법률가 다수가 청탁금지법 위배라고 해”
김기식 전 금감원장 해외출장 논란 後 전수조사 요구 봇물

국회가 甲(갑)이라면, 피감기관은 乙(을)이다. 국회가 피감기관의 예산 규모를 책정해주고 관리감독 하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감사를 받은 을인 피감기관에서 갑인 국회의원의 해외출장비를 대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일까, 아닐까.  

위반 여부 관련, 요즘의 잣대를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19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이어 ”법률가의 압도적 다수가 청탁금지법 위배라고 말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당시는 ‘김기식 외유성 출장 논란’이 정치권을 달군 시기였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을 지원받아 다녀온 해외출장 이력이 금감원장 취임 후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다. 김 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5년 5월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원으로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을 열흘 동안 방문했다. 이 출장에는 비서관 1명과 연구원 측 3명이 동행했고, 김 전 원장과 비서관 출장 경비에 해당하는 3천 77만 원은 연구원 측에서 부담했다. 또 김 전 원장과 동반 출장을 다녀온 여 비서의 경우는 1년여 후 국회의원실 인턴에서 7급 비서로 승진해 여러모로 거듭된 논란을 부추겼다.

파장이 커지자 김 전 원장은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금감원장에서 물러났다. 사의를 표명한 직접적 배경으로는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선관위에서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김기식 논란’은 더 이상 피감기관 지원의 국회의원 해외출장이 관행으로 묵과 될 수 없음을 방증하는 대표 사례가 되고 있다. 실제 사회적 여론이 가하는 뭇매는 만만치 않았다. 이는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지난 4월 18일 기준 2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권익위 “피감기관 22개, 의원 38명 위반 소지 확인”
대부분 국회 외통위와 기회재정위 의원으로 알려져
피감기관 코이카, 의원 해외출장 고정사업 편성해놔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공공기관의 공직자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김기식 논란’ 이후의 김영란법 위반 소지 의혹을 둘러싼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가 다시금 불붙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있었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는 피감기관은 2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을 지원받은 것 관련, 부부동반 출장 등 위법성 소지 논란이 있는 공직자는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으로 파악됐다.

먼저,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22개 기관은 △중앙부처 3개(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 6개(강원도 양구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안군) △공기업 10개(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공기업 3개(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포함됐다.

▲ 김영란법 이후 청탁금지법 부당 지원 위반 소지가 있는 피감기관과 부당지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기관 목록. 사진은 국민권익위 자료 캡처ⓒ시사오늘

추가 조사 결과 지난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들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국회의원은 대부분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1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간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요르단과 에디오피아 크로아티아 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런가 하면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3명은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피김기관인 기재부로부터 모두 9천여만 원의 해외 출장비를 지원받았다. 지난 2017년에는 7명의 기재위 의원들이 총 1억 4천여만 원을 기재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인 통일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은 각각 4천 5백만 원, 1억 9천만 원, 1억 2천 5백만 원이 국회의원 해외출장비 지원 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세간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데는 외통위 피감기관이자, 외교부 산하의 공기업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다. 1991년 설립된 코이카는 정부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며, 1년에 8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된 기관이다. 외교부는 코이카 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재외동포재단 등이 부당 지원 위법 소지 기관으로 지목돼 있다.

문희상 의장 등 다수 의원 김영란법 이후 해외출장 떠나
국회 “의원 조사 및 명단 공개 못해…코이카 조사 기다려”
권익위 아연실색…“조사받아야 할 을에서 거꾸로 의원 조사를?”

코이카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데에는 지난 6,7일 JTBC 뉴스가 나가면서부터다. ‘코이카, 어쩌다 국회 전문 여행사가 됐나’를 지적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외통위 의원 5명은 아프리카의 르완다 모잠비크를 8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오면서 코이카로부터 총 1억 85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았다.

취지는 개발도상국 출장이지만, 대부분 유명 관광일정으로, 사실상 관광 개념의 출장이라는 것이 해당 보도의 지적이었다. 아울러 “코이카는 국회로부터 예산을 잘 받기 위해, 또 이사장 같은 ‘윗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회의원을 모셔왔다” “국회의원들이 코이카의 VIP라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 등도 함께 전했다.

지난 9일에는 SBS가 탐사보도를 통해 김영란법 이후 코이카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경우는 총7건이라고 꼬집었다. 방송에 언급된 일부 의원을 나열하면,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베트남을, 민주당 이석현, 설훈, 김경협 의원은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다. 지난 3월에는 김순례, 문진국, 조훈현 의원 등이 쿠바를 갔다왔다. 그밖에 자유한국당 김무성, 원유철, 유기준, 윤상현 의원은 코이카 지원으로 두 번의 해외출장을 한 경우다.

하지만 코이카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코이카 측은 이날(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 이후 해명자료를 보내 “(김영란법 이후인)2016년 12월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방식대로 현장시찰을 시행해 부당지원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 출장은 대부분 ODA사업현장 방문과 개발도상국 관계자 면담, 봉사단원 격려 오․만찬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권익위에서 ‘해외출장에 대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8월 31일까지 국회의원 현장시찰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마치 국회의원 출장이 이미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안내드린다”고 강조했다.

▲ 국회 이계성 대변인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이 같은 논조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 이계성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코이카의 경우 8월 31일까지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뒤이어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문희상)국회의장은 국회법 징계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국회의원 명단 공개를 할 수 없고, 자체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법 및 절차상의 문제로 국회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감사관실도 현역의원을 상대로 조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권익위에서 1차 추가 조사의 책임을 (코이카 등)해당 피감기관한테 일임을 한 만큼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국회의 발뺌하는 모습과 조사를 받아야 할 코이카가 자체 조사하면 되는 것처럼 와전된 상황에 ‘아연실색’하는 모습이다. 앞서 권익위는 국회에 친전을 통해 국회의원 38명 및 보좌진 입법조사관 16명 명단을 통보했다.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피감기관에도 이를 통보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 권익위 측이 같은 날(9일) <시사오늘>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국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피감기관은 예컨대 코이카면, 코이카의 상부기관인 외교부에 전달해 자체 조사해 재발 조치 방지를 권고했다. 당황스러운 부분은 국회가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자체조사 할 수 없다면서, 역으로 을의 위치인 코이카 등 피감기관의 자체조사를 기다린다고 하는 데 있다. 즉 국회조차도 자체조사 할 수 없다는 갑의 위치인 국회의원을 을의 위치인 코이카가 어떻게 자체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가 조치를 취한다니 이치가 맞지 않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주객전도해 입장을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으니 그렇다고 국회와 일대일로 맞대응하는 것도 어려워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더불어 접대성 위반 의혹이 있어 조사 대상인 코이카 등 피감기관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자체 조사하면 될 일로 치부하는지도 문제로 제기했다.

"코이카가 확인하는 게 아닌 외교부가 감사하는 것"
“부부동반 출장 등 위반소지 있다고 봐 국회 통보”
"국회 외통위에서 일반적 유권해석 물어왔을 뿐"

권익위가 지적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뭔지,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옮기면 이렇다.

- 국회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의원 명단을 통보했다. 어떤 뜻에서였나. 

“이번 실태 점검은 행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 명단은 입법부 소관이라, 삼권분립 차원에서 우리가 하라, 마라 할 형편이 못돼 이를 국회로 보낸 것이다. 국회에서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그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자꾸만 피감기관인 코이카에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리한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발뺌하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코이카가 어떻게 국회의원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 피감기관에도 자체 조사를 통보했다고 하던데. 코이카에 통보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기관이지 않나. 그러니 권익위는 외교부에 그런 사실이 있음을 통보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외교부 감사 부서에서 코이카의 해외 출장 지원 사례들에 대한 감사를 추가 확인 할 것 아닌가. 그래서 필요한 조치는 외교부가 하는 것이다. 수사의뢰를 하든, 코이카 직원들 중에 문제가 있었으면 징계 절차를 밟든 하는 것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다.(관련해 <시사오늘>이 외교부와 통화 결과 외교부는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코이카에 통보했고, 감사부서 내 조사 진행 여부는 알 수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코이카의 확인절차에 따라서 의원이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전해지니 말도 안 되는 얘기며, 거꾸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 국회에서는 의원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건가.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제안 사유로 들어있는 것 중에 감독 감사 수사 관련된 사항들은 밝힐 수 없게 돼있다. 최종 무죄 확정 받을 때까지는 보호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껏 우리가 확인한 내용은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들 갖고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감독기관에 추가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향후 감독기관에서 확인해 명백하게 잘못됐다 할 수도 있고, 내부 징계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또 계좌추적을 해봐야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거다. 다만 계좌추적 같은 것은 외교부 감사 직원 등 감독기관에서도 못하지 않나. 그런 것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할 거다. 그때까지는 누구를 수사의뢰한다고 밝힐 수가 없는 문제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게 맞나.

“외통위에서 유권해석해온 것은 어느 피감기관에서 해외출장 지원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사례를 물어온 것이다. 그렇게 물어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그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청탁금지법이 아닐 조건들을 설명해준다.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다. 출장이 공식적인 행사였는지, 통상적인 범위에서 지급이 된 건지, 일률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지급이 된 건지 등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 등에 대한 얘기다. 그런데 부부동반으로 간 것이 공식적인 행사로 보여 질지, 아니면 며칠 출장 가서 공무 한 시간 업무 본 게 공식적인 행사의 지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될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위반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고, 그런 사례들이 국회로 통보된 것이 38명 국회의원 건이었다.”

한편, 국회는 앞으로 교섭단체 6인 이내의 ‘국회의원 국회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회는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국회의원 해외출장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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