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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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8.08.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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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법원이 동료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된 여성 피의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선고 기일을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해당 사진이 이미 유포돼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의자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동료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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