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신 '가석방'…모범수·생계형사범 대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광복절 특사 대신 '가석방'…모범수·생계형사범 대상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8.1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부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모범수 등 889명을 지난 14일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931명의 후보 중 889명을 추려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모범수형자 283명, 서민생계형사범 94명, 장기수 80명 등이 포함됐다.

앞서 청와대는 올해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단, 가석방 처분을 받은 뒤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