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북한 석탄 밀반입 논란의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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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북한 석탄 밀반입 논란의 전말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8.14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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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핫이슈 부상 전망…野 “정부 은폐 의혹 규명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북한 석탄 밀반입 논란이 국정감사 핫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전말은 무엇인지 그간의 경위에 대해 ‘듣고보니’를 통해 정리했다.

▲ 북한 석탄 밀반입 논란이 국정감사 이슈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뉴시스

2017년 8월 5일, 대북 제재결의 2371호 채택
유엔안보리 “석탄 등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제재 後 러시아행 북한 선박 크게 늘어…왜?

지난해 8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위한 추가 대북제재를 결의한 2371호에는 “모든 국가들은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해 북한 석탄 등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외에도 유엔안보리는 2375·2397호를 통해 북한 광물 수입 금지 및 선박 억류 등을 규정해 놓았다. 

그 결과 북한산 석탄 수출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행 선박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점이 있었으니 중국행 선박은 숫자가 줄어든 반면, 러시아행 북한 선박은 크게 늘어난 점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인용한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검사 받은 선박은 21척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같은 시기 러시아에서는 총 44척의 북한 선박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2018년 7월 17일 VOA “北석탄 韓에 환적”
북한에서 러시아 거쳐 한국으로 반입 돼
정부, 늑장대응 부실관리 도마 오르며 ‘곤혹’

러시아행 선박이 증가한 이유는 그로부터 며칠 뒤 밝혀졌다. 북한 석탄이 러시아 항구를 통해 세탁됐고, 한국에 반입됐다는 소식이 지난달 17일 이번에도 VOA를 통해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6월 27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한국 인천과 포항에 도착했다고 기재했다. 즉,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달했다는 보고이다. 하지만 한국이 최종 목적지인지, 아니면 한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간 것인지는 확인 할 수 없어 전문가 패널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환적했다’는 표현을 썼다. 환적이란 목적지로 가는 중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 등에 옮겨 싣는 일을 말한다.

전문가 패널이 알린 구체적 경로를 보면, 북한 선박인 ‘릉라2’, ‘을지봉6’, ‘은봉2’, ‘유위안’ 호는 지난해 7~9월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 향했다. 이후 석탄을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담아 한국 등 제3국으로 향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까지 파악된 한국에 온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0월2일 인천으로 4156t을 싣고 온 ‘스카이 엔젤’ 호와 지난해 10월11일 총 5천t을 싣고 포항에 정박한 ‘리치 글로리’ 호였다. 이중 포항에 온 석탄은 t당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총32만5천 달러로 거래된 것까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만약, 한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알고도 북한 석탄을 사들인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 국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등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었다. 그게 아니라 해도,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드나들었는데, 정작 이를 모르고 막지도 못했다면 그 또한 관리 부실로 도마에 오를 일이었다.

정부로서는 늑장 대응 의혹 등 난처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이처럼 논란에 휩싸이자, 외교부는 즉각 “정부가 (지난해 10월)당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2척의 배가 입항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관계 당국에서 선박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北석탄 의심 석탄 반입 의혹, 남동발전으로 번져
남동발전, 시세比 무연탄 40% 저렴하게 수입 왜?
“北석탄, 러시아로 위장됐을 가능성” 제기 돼…

하지만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당장 남북대화와 북한 석탄 유입이 거래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전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논평을 내어 “이쯤 되면 급진전 된 남북대화와 북한 석탄유입이 거래되었다는 것이 국민들이 당연 갖게 되는 합리적 의심”이라며 “조사결과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진다는 외교부 대변인 말대로 처벌의 대상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특히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내에서 무연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로 시선이 옮겨졌다. 국내에서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소와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2곳이 무연탄을 사용하는 곳이었다. 이중 남동발전이 러시아에서 무연탄을 수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부채질됐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말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항구에서 실은 무연탄 9천6백여 톤을 동해항을 통해 들여온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다른 곳에서 들여온 무연탄보다 최대 40% 가까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북한산 의심 석탄 의혹은 더욱 커졌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발표에 의해 더욱 구체화 됐다. 윤 의원이 북한산 석탄을 사들인 곳으로 의심을 받고 있던 남동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계 당국인 관세청이 이미 남동발전이 수입한 무연탄에 대해 수입 경위와 운반 선박의 항로 추적 여부, 러시아산 무연탄 성분과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 생산지가 북한인데 러시아로 위장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의혹은 확산됐다.

▲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남동발전 등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뉴시스

2018년 8월 10일, 관세청  “남동발전 수입 석탄은 北석탄”
기소대상서는 제외…“北석탄 알고 수입한 혐의 확인 못해”
“北석탄 수입업자 3명, 7건의 범죄 적발돼 검찰 기소키로”

더욱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기정사실 되기에 이른다. 지난 10일 관세청 발표를 통해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남동발전 등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는 사실이 확인 된 것이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한 결과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법인을 이용해 모두 부정수입 6건과 밀수입 1건을 저질렀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 수입이 봉쇄되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임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후 국내에 반입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북한산 석탄 등을 한국으로 운반한 14척의 선박 중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이 인정되는 진룽호, 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선박 4척에 대해서는 입항금지,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산 석탄을 쓴 남동발전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동발전이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석탄을 사들인 것은 맞지만, 북한산 석탄임을 알면서도 매입했다는 범죄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서다.

“北석탄 수입업자들의 개인 일탈”
vs “꼬리 자르기…정부 신뢰 잃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수입업자들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했지만,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정부 신뢰에 의문을 가했다. 사실상 정부 불신을 키운 건 외교부의 발표도 한몫했다. 관세청 브리핑에 앞서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지난 7일 북한석탄 의심선박으로 지목받던 진룽호가 포항 신항에 당시 입항해 정박 중에 있는 사안 관련 “진룽호는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들어왔으며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외교부 입장은 3일 뒤인 (10일) 관세청 발표로 뒤집어졌다. 진룽호가 북한산 석탄 선박임이 확인되면서 외교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맹공격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내어 “관세청 발표로 전날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는 외교부의 주장은 그 어떤 신빙성도 갖기 어렵게 됐고,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더구나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을 일개 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서도 드루킹 개인의 일탈이라고 꼬리 자르려 했던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했는지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사진 오른쪽)이 특위위원장을 맡았다.ⓒ뉴시스

野 “정부 묵인 의혹, 국정조사 해야”
與 “억지 색깔론, 정쟁 시도 자제해야”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당의 진상규명 촉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한국당 심재철 의원도 같은 날(10일) 성명을 통해 “관세청이 뒤늦게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인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7월 달에 이미 조사결과보고서를 완료했음에도 윗선의 지시에 의해 관세청이 묵인해왔다는 점을 본 의원이 공개한 바 있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의 발표 외에도 추가적인 의혹들이 있다”며 국정감사를 정부에 주문했다.

현재 한국당은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 조사 촉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았고, 특위 위원으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간사를 맡고, 같은 상임위 내 곽대훈, 김기선, 정유섭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엄용수, 추경호 의원이, 정무위원회에는 김진태, 정양석, 성일종, 이양수 의원이 특위를 함께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상임위별로 과제를 정하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정부의 책임 소지 및 원인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 첫걸음으로 유기준 위원장은 지난 13일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관세청 발표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명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관세청이 발표한 진롱호의 경우, 8월 초라면 이미 관세청 수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로 짐작이 되는데 진룽호에 대해 선박압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진룽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억지 색깔론”이라고 역공격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같은 날(13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북한석탄 불법 반입 사건과 관련해, 마치 정부가 북한 석탄을 직접 밀반입이라도 한 것 마냥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물고 늘어지기 식 억지 색깔론 공세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몇몇 수입업자들이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해 북한산 석탄을 불법 반입한 사건은 한미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라며 “미 측도 한국정부를 신뢰하고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의 과도한 해석과 불필요한 정쟁 시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외교부는 13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관련 조사결과를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당일(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관세청 조사 결과 혐의자들을 기소하기로 했다는 것과 선박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또 추후 안보리 제재 범위 및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제재위 소관이라 알 수 없다”며 “안보리 15개국이 모여 논의 후 결정 할 것”이라고 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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