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주년 광복절로 보는 5대 국경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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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주년 광복절로 보는 5대 국경일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8.15 10: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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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뉴시스

8·15 광복절을 맞아 5대 국경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제헌절만 제외하면 나머지 국경일은 모두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일제 강점기에 맞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날이다. 이를 기념한 3·1절은 독립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 지금까지 법정공휴일로 시행되고 있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계양하며  3·1절을 기리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한 국경일이다. 이를 기리고 헌법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매년 7월 17일을 국경일로 지정했다. 원래는 법정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비공휴일이 됐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날을 경축하고자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제도화한 날이다. 또한, 광복절은 일제 강점기 독립을 기리는 것 외에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도 기념하고 있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고유의 전통 명절이다. 단군기원 원년인 서기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한글날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에 명시된 날짜에 근거해 1945년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하기로 했다. 법정공휴일은 2012년 12월 확정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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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 2018-08-16 06:05:34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5대 국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