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규제체계, 합리적 차별화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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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규제체계, 합리적 차별화 모색 필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8.1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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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리스크, 시중은행·지방은행의 수준에 못 미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행사 현장을 찾았다. ⓒ뉴시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규제 완화 움직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적정 규제수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현행 규제수준과 시스템리스크 규모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달 7일 문 대통령은 “은산 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 국내 예금수취기관은 각 업권의 영업구역 및 업무범위에 내재된 리스크 차이에 따라 규제체계가 계층별로 구분돼 설계돼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등을 고려해 시중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 수준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그것에 못 미치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가령, 시중은행은 전국에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외국환, 신용카드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는 대신, 최소자본금이 1000억 원으로 가장 크며 동일인(10%)과 비금융주력자(의결권 4%)에 대한 지분보유 제한이 가장 강한 축에 속한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업무범위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전국 단위 영업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소자본금이 250억 원으로 좀 더 적고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한도가 각각 15%로 시중은행보다 더 높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및 일반은행과 달리 외국환,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펀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영업구역이 더 제한되기 때문에 최저자본금이 40억~120억 원 수준으로 더 적고 지분보유에도 제한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최소자본금 및 지분보유 규제 면에서 시중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는 바젤 국제기준을 참고할 때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평균 자산 규모는 4조 7000억 원으로 시중은행 268조 원, 지방은행 36조 원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범위 면에서도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과 달리 기업금융이나 펀드 판매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 면에서는 아직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서 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할 때, 아직까지는 자산규모 확대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 규제 등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팔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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