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공모관계 성립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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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공모관계 성립 다툼 여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08.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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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유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18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이 18일 새벽 기각됐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아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은 지난 15일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만 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백만여 건을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조작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17일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지사는 이날 새벽 1시 반 경 구치소를 나와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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