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검사기관 대상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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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험검사기관 대상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 실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8.2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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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4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전문시험‧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미, 톳, 모자반이 들어있는 가공식품과 영‧유아식품에도 무기비소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가공식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무기비소 기준은 백미는 0.2 mg/kg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의 경우 영유아용 식품 0.1 mg/kg 이하, 그 외 식품 1 mg/kg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교육은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 원리 등 이론교육과 시료 전처리, 기기분석 등을 포함한 현장 실습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시험법 교육을 통해 시험검사기관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은 해설서로도 제작‧배포해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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