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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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8.2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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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명과 인권보호 위해 모든 의료기관 확대 필요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생명과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신속한 법적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1일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 회원 공지에 나섰다.

하지만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양방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강력대응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양방의료기관에서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면서도 마치 봉침(약침)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고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마치 봉침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마치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봉침 시술 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에 양방의료계는 봉침 시술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양방의 수면 내시경, 지방 흡인술과 같은 검사나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위험한 양방의료행위는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법화도 적극 주장했다.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과 수술실 내 성희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은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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