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文정권, 얼치기 운동권 포퓰리즘에 떠밀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장기표, ˝文정권, 얼치기 운동권 포퓰리즘에 떠밀려~˝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8.08.24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가 최근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오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최저인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얼치기 운동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떠밀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기표 대표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기득권을 위한 정책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전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왜 실패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에 두고, 이에 입각해 최저임금을 금년 분 16.4%, 내년 분 10.9%, 그래서 2년 사이에 29% 인상했다.

그런데 이처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함으로서 나타난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소득주도 성장’이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실업자 양산’에 영세상공인의 줄도산이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인상되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 전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해본 일이 별로 없는 영세상공인들이 전국 규모의 대규모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고통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러자 정부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며칠 전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해보고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으나, 빈축만 샀을 뿐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이런 방안을 내놓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탈세(불법)를 유도하는 것이니 말이다. 정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 ‘세무조사’를 이용해 소상공인 내지 기업인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혀왔는지를 드러내는 것 같아 가증스러운 생각마저 든다.

또 엊그제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영세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데, 영세자영업자가 자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지 폐업했을 때 지원하겠다니 폐업을 바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요컨대 문제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경제적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면서 엄청난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은 그 이하의 임금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잘못이다.
국가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둔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이하의 근로조건으로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기준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하의 근로조건으로는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은 2016년도의 최저임금이었던 시급 6470원(월급 135만원) 정도가 적합할 것이다. 정부가 결정한 2019년의 최저임금은 시급8350원(월급 177만원)인데, 이것은 과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그 이하의 임금으로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임금을 말한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월급 135만 원)일 때도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가 250만 명이나 되었으니,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하고서 최저임금을 정했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노동자 쪽의 입장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주(영세상공인) 쪽의 입장도 보아야 한다. 즉 고용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영세상공인 가운데 상당수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는 현재의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직원을 줄이거나 아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폐업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아주 정확한 구호다. 소상공인의 형편도 살펴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최저임금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편향이 문제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한다면 노동자의 소득만이 아니라 농민이나 영세상공인, 실직자 등의 소득도 보장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노동자의 소득인 임금만 인상하고 다른 계층인 자영업자, 농민, 노인, 장애인, 주부 등의 소득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으니 말이다. 더욱이 비록 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나 실직자, 농민, 노인, 장애인, 주부 등에 비해 한결 나은데도 말이다.

왜 이럴까? 현 정권의 주류가 이른바 운동권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날 재야 운동권은 3대 콤플렉스 곧 학생 콤플렉스, 노동자 콤플렉스, 북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아직도 여기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기득권을 위한 정책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얼핏 보면 문재인 정부는 없는 사람들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는 사람들 곧 기득권층(취업노동자) 편을 들고 있다. 취업노동자는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실직자보다는 백배 낫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제와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임금지원, 근로자 휴가비 지원 등은 모두 취업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직자 내지 무소득 자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으면서 말이다.

넷째,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서민대중을 위하기는커녕 서민대중을 더 어렵게 하면서 경제침체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포기할 생각은 없이 더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의 일자리 정책 실패와 관련하여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얼핏 보면 대국민사과를 한 말인 것 같으나 사실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더 계속해나가겠다는 말일 뿐이다.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의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든다.

첫째는 대통령이 똑똑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 보이니 말이다. 얼치기 운동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떠밀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둘째는 이러다가 나라경제가 결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지금 나라경제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각계각층의 비명소리를 여기서 새삼스럽게 되뇔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빌딩이나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11%를 넘고 있는데, 이것은 통계상의 수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건물 전체가 텅 빈 곳도 부지기수다.
사업이 잘 된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는가?

담당업무 : 大記者
좌우명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