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빈 항소심 징역 14년 구형…신격호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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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동빈 항소심 징역 14년 구형…신격호는 10년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8.08.2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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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 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비리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에 처해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매달 반복적으로 횡령과 배임이 가능토록 했다”며 “신 회장의 말 한마디면 중단될 수 있는 범행이 계속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형법이 있을 뿐,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형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상식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 법관이나 검사, 기자, 소상공인, 노숙자라도 적용되는 그 형사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정의 정의”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영비리 혐의와 별도로 기소된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는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며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두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국정농단)과 징역 10년(경영비리)를 구형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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