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실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우리은행은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실천 다짐 행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했다. 손태승 은행장, 주요 임원과 직원 대표는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 판매 시 판매 직원이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상품설명의무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의 실천을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올 초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소비자브랜드그룹으로 격상시켰으며, 지난 7월에는 소비자만족(CS)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통합 담당하게 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손태승 은행장은 “모든 임직원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고객이 신뢰하는 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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