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대출 제한으로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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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대출 제한으로 투기 막는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9.1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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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상향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부가 13일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앞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 보유자도 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별거 부모의 봉양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봉쇄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중이 엿보인다.

서울에서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것도 힘들어진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예 대출을 일으킬 수 없으며,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최대 2년 내 전입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이 제공된다.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서울과 세종 전역, 부산과 경기 등 최근 집값이 폭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아울러, 과표 3∼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추가 상향조정한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모색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날 부동산 대책 합동브리핑을 주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장이 불안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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