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학생 건강권 보장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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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학생 건강권 보장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요구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9.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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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미배치, 지역격차 등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 위협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전국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간협의 성명서 발표는 지난 11일 언론 등을 통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얼굴뼈가 부러졌는데도 5시간 뒤에야 치료를 받았고 그 이유가 학생의 건강 상태를 돌볼 보건교사가 학교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본문의 규정을 무의미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간협은 성명서에서 모든 학교에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 격차가 매우 크며 지역 간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교사 미배치, 지역격차 외에 일부 보건교사의 채용방식이 1년 단위 계약직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과 이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 단절과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질 저하 해결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교사 배치에서 보이는 지역격차를 해소하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일부 보건교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2인 이상을 확보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과 제도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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