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0월부터 가상계좌 미등록 회원 출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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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10월부터 가상계좌 미등록 회원 출금 제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9.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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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다음 달부터 가상계좌 등록 고객 중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원화 출금 서비스를 제한한다. ⓒ뉴시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오는 10월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미등록 회원에 대한 원화 출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 종료 시점은 기업회원은 10월 1일 오후 3시, 기업회원은 10월 15일 오후 3시다.

또, 미성년자, 기업 및 외국인 회원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다음 달부터 원화 출금 서비스 이용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단, 암호화폐 거래 및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빗썸 측은 이번 조치가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형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등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 중이며 그 일환으로 원화 출금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올해 초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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