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제주 예멘 난민…˝가짜 난민 추방해야˝ vs ˝인도적 체류 허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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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제주 예멘 난민…˝가짜 난민 추방해야˝ vs ˝인도적 체류 허가돼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9.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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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불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에 갈등 ´재점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사진은 예멘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예멘을 잊지말아주세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주도 예멘인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주장도 거듭 제기되는 상황이다. 찬반 논쟁과 집회도 잇따르는 가운데 예멘 난민 문제는 첩첩산중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예멘 난민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예멘인 484명 가운데 심사를 마친 440명에 대해 이들 전원은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등 23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은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돼 육지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에 “전원 가짜난민으로 밝혀진 만큼 즉각 추방하라”는 촉구도 거세지고 있다. 또 “10대들을 ‘자살테러특공대’로 양성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이날(14일) 성명서를 통해 “예멘인 전원이 난민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1차 결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가짜난민의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SNS에서는 총기사진 등 테러를 시사하는 징후가 대량 발견된바 있다”며 “제주는 올레길을 혼자 걸을 수 없고 밤에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등 도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예멘인들이 가짜난민으로 판명됐지만 이들은 이의 소송 등을 통해 한국에 계속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난민신청, 이의신청, 소송을 반복하며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가짜난민들의 수용률은 약 86.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제주 예멘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며 “제주 내 예멘인은 484명이지만, 인천·부산 등으로 입국한 예멘인도 217명에 이른다. 이집트인 난민신청자도 630명이다. 올해 5월까지 난민 신청자 중 국내에 체류해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3만5천30명이나 된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예멘이 알카에다의 근거지인 것처럼 이집트는 테러조직 ‘무슬림형제단’ 의 근거지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불법체류자는 즉시 추방하고, 난민신청자는 조속히 불인정 결정해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예멘인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준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행동은 “임산부, 영유아, 미성년자 등으로 송환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알카에다가 각국이 10대들을 덜 경계하고 인도적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이용해 10대들을 ‘자살테러특공대’로 양성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IS는 자살폭탄테러가 ‘숭고한 희생’ 이라는 이슬람 교리를 미성년자에게 교육시킬 뿐 아니라 탈레반 역시 10대 청소년을 ‘자살공격대’로 키우는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프랑스 노르망디 성당 테러, 독일 바이에른 주 통근열차 도끼테러, 뮌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 터키 결혼식장 자살폭탄테러는 모두 10대에 의한 테러였다”고 전했다.

국민행동은 “법무부는 예멘이 알카에다의 근거지라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들에 대해 상시 소재지 탐문을 해야 한다”며 “출석보고의무의 기간도 주 1회로 단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11세 이상 미성년자 7명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 별도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예멘 난민 관련 글이 16일 오전 11시 시간대 기준 5,604 글로 넘쳐나고 있다. 특히 예맨 난민 23명에 대한 체류 허가 결정이 나자, 이를 반대하는 청원글은 쇄도하고 있다. 네이버로 로그인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당일(16일) “국가 인권위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설치된 기관임에도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인권과 범죄자들의 인권만 우선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와 법무부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같은 날 “제주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가짜난민이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이용해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하고, 국가 시민단체를 이용해 난민지위를 받으려고 이용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외에도 “난민 1인당 43만 2900원을 지원하는 난민법은 폐지해야 한다”, “경제악화인데 난민법,무사증 폐지하고 불체자 추방해라” ,“인천에 온통 난민들이다. 중동, 백인, 무슬림 난민, 일자리가 없다. 민주당, 정부 너무 싫다” 등 강한 원성이 담긴 글들도 적지 않았다.

반면, 난민 체류 허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호소했다. 단체는 “난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시체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자신의 삶이 낭비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인정절차를 확립하라”며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제언했다.

예멘 난민 문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청원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해당 글에서는 “예멘 내전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할 수가 없다.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UAE 동맹군이 개입한 후 한국이 군수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며 “예멘 난민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니 무조건 수용반대를 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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