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최대 80%까지 돌려받는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잘못 보낸 돈, 최대 80%까지 돌려받는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9.19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금융당국, 2019년 상반기 내 착오송금 구제책 시행 목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사업 개요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간편 결제 시스템이 현대인의 삶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면서 간편 송금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송금 과정에서 수취인을 잘못 설정해 돈을 보낼 경우, 해당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다. 특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도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금융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착오 송금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구제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예보가 착오 송금 금액의 최대 80%를 먼저 송금자에게 지급한 뒤, 수취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해 돌려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송금액 5만 원~1000만 원이 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액이 아닌 80%만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송금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머지 금액은 소송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신고된 착오송금 거래는 11만 7000건이며 이 중 송금인이 되돌려받지 못한 거래 수는 6만 건(51.3%)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구제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만 2000건(2017년 기준)에 달하는 미반환 착오송금 거래 중 4만 3000여 건(82%)이 구제될 것으로 가늠하고 있다.

민병두 위원장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예금보호법 개정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2018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