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법·규제프리존법, 개정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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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법·규제프리존법, 개정된 내용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9.21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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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법안 등 73건 정기국회 통과됐지만…
규제 완화 둘러싼 일부 쟁점 법안 갈등도 여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다양한 현장에서 들려온 각계의 정책제언에 주목한다. 이번에는 지난 20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73건의 법안 중 쟁점 법안에 대한 이모저모다.

▲ 제364회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등 73건의 법안이 가결됐다.ⓒ시사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민생경제 법안 등 73건의 법안이 제364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크게 쟁점이 된 법안 3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보호기간 5년→10년
안정적 권리금 회수 기간 증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195표 중 찬성 168표, 반대 6표, 기권 21표로 통과됐다. 이 법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다. 특히 건물주와 임차인의 분쟁이 폭력 사건으로까지 번진 ‘궁중족발 사태’로 올 한해 더욱 관심을 받은 법안에 속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여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 임대차 존속 기간이 9년, 미국은 통상 5~10년인데 반해 우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의결됨에 따라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임대차보호기간 5년으로는 임차인이 권리금과 시설투자를 통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까지 챙겨 내쫓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건물주가 임차인이 새임차인으로부터 받으려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도 있어왔다. 이에 새 개정안에는 건물주가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늘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 점도 눈에 띄는 요소다.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개정안 등도 논란이 있는 쟁점 법안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하지만 적지 않은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다.ⓒ시사오늘

◇ 인터넷 전문은행법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분 상한 34%로
"기존 은행산업에 메기 효과 줄 것"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도 재석 191명 가운데 26명 반대, 20명 기권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규정해 놨다. 혁신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달 8월 문 대통령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상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상한도 기존 4%에서 34% 이내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오랜 세월 과점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기존 은행산업에 메기효과를 주기 위한 방안”이라며 “핀테크 등을 결합시켜 혁신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이용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되기까지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법안이긴 했으나 정부 여당 내 반대 목소리 또한 불거져 진통도 따랐다. 특히 금산분리법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반대 토론에 적극 나섰다. 박 의원은 “내용을 뒤로하고라도 형식적인 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 위반이자 대표적인 후진국형 입법사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야당 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반대 토론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 하겠다는 국민 약속을 깬 거나 다름없다”며  통과시키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은행법을 베껴 졸속 논의한 탓에 시행령상 정부가 바뀌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이 돼버렸다”고 혹평했다.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명칭으로 통과
규제자유특구제도 신설 도입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정부의 혁신성장 경제정책에 필요한 법안들도 통과됐다.

이중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이란 명칭은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 사이에서 새로 조율된 것으로 찬성 151표·반대 14표·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또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건축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인터넷전문은행법처럼 논란의 법안이기도 했다. 당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중앙집행위원회 명의의 긴급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정권의 규제프리존법과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법안에 속하는 지역특화특구법을 병합해 산자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외에도 규제혁신 5법으로 불리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스타트업 등 신규 기업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또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차안에 갇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을 의무화시키는 도로교통법,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게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미성년자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하는 국가공무원법, 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보호 시책을 마련한 예술인복지법 등이 개정 됐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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