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28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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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28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9.2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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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또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27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는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됐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도 일반도로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일반 차량은 물론 택시·고속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13세 미만 승객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경사가 있어 차가 미끄러져 내릴 우려가 있는 곳에 주·정차를 할 때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틀어놓는 등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새롭게 개정된 사항에 대한 단속은 12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친 후, 12월1일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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