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2010 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사형폐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앰네스티(AI)는 28일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발표하고 2010년 사용제도에 대한 세계 현황과 주요 변화를 요약했다.
앰네스티가 발표한 연례보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0개 이상의 국가들이 법률적 혹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58개국이 사형을 존치하고 있고 그 중 절반도 안되는 23개국만이 실제 사형을 집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13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돼 있다. 국회에 3개의 사형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6개 정당의 대표적 의원들이 세계사형반대의 날 기념식을 주최하며 국회의원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해가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사형존치국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더 이상 인권과 사형제도가 양립될 수 없다는 단순한 원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해에 우리와 같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었던 가봉의 의회가 자국의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제거했다. 이미 사형제도의 폐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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