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약통장·분양권 불법 매매로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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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약통장·분양권 불법 매매로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10.0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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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경찰이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불법 매매해 4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한 뒤 통장 명의자들의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의사 명의 진단서를 위조해 가점을 조작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그 결과, 전국의 아파트 180가구의 분양권을 부당하게 당첨 받았으며 이중 140가구를 불법 매매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부동산 공인중개사 40대 여성 A씨 등 4명을 주택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알선책 10명과 전매책 28명, 청약통장 매도자 290명 등 32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60대 B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 말까지 서울시 은평구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게재했다. 이를 보고 상담을 요청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 원 가량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했다.

그 뒤 청약통장 명의를 이용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청약가능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 거주중인 30대 C씨 등 2명의 위조책(수배)에게 건당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청약자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이를 분양회사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위조 공문서가 총 540건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66가구)을 당첨 받은 이후 이중 60가구를 불법 전매해 18억1000만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D씨의 경우, 알선 브로커 11명을 동원해 2015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을 무대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 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산부인과 등 의사 진단서 21건을 위조해 청약자가 임신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주택청약 가점을 부풀렸다.

이를 통해 D씨 등은 아파트 86가구를 부정 분양받았으며 이중 56가구를 전매해 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채무상환, 외제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법 중개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정청약 업무를 하고 있는 무자격 업자를 추가로 적발해, 관련 일당을 추적 중이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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