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상표권 배임 유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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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상표권 배임 유죄…집행유예 2년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10.0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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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사법부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상표권 배임 혐의를 1심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허 회장은 2012년 SPC그룹 핵심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부인 이미향씨에게 넘긴 후, 2015년까지 약 200억 원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SPC는 허 회장과 부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 회사라는 특징이 있고, 122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이 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허 회장 측은 "아내의 허락을 구해 명의신탁으로 회사가 지분을 이전 받아 사용하다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아내에게 반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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