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특혜·조작으로 407억원 날려…前 사장은 하청업체 대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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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특혜·조작으로 407억원 날려…前 사장은 하청업체 대표 취임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8.10.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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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검찰 조사 통해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 낱낱이 밝혀져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이 석탄건조설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능력이 없는 한국테크놀로지에 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해 407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장도수 당시 남동발전 사장이 한국테크놀로지에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장도수 사장은 해당 설비 도입 계약 체결 한 지 퇴임한 후 2달 뒤인 2013년 9월 한국테크놀로지의 하도급업체인 평화엔지니어링 대표로 취임했다. 평화엔지니어링은 하국테크놀로지로부터 석탄건조설비 사업 중 7억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단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류조작과 불법행위 등을 부당하게 추진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 사업을 제안 받았다.

하지만 해당사업은 경제성 분석결과 0.61이 나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남동발전은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남동발전은 경제성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으로 축소해 경제성을 1.05로 상향조정해 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계약 후에는 6번에 걸쳐 축소한 사업비 중 94억원을 편법으로 증액해 특혜를 줬다.

문제는 당시 실무진이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하려했지만 장도수 전 남동발전 사장이 국가계약밥을 위반하면서까지 한국케트콜로지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설비에 대한 성능평가에서도 실측열원이 설계열원의 잘반에 불과했지만 시험성공으로 결론을 냈다.

그 결과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위탁 48억6000만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 등 40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게다가 해당 설비의 운전가능일은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대에 불과해 연간 24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했다.

남동발전은 이 외에도 한국테크놀로지와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석탄건조설비의 운전과 정비업무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한국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상 자격이 없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계약대상이 아니었음을 알고도 남동공단은 계약을 맺은 것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해당 사업 계약 당시 남동발전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로지를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훈 의원은 “남동발전의 석탄건조설비사업 과정에서 전직 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에 특혜제공과 위법행위 강요 등 비위가 만연해 있다”면서 “검찰의 조사를 통해 국민세금 407억원을 날린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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