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뜨거운 국가보안법 논란…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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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뜨거운 국가보안법 논란…미래는?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10.09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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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수 차례 정국 대치 불씨로
법적 문제보다 '탄생 배경'이 문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이번엔 어떻게 될까. 국보법 문제는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화 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자유한국당 출신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8일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를 북측 인사들 면전에서 거론하는 것이 선거전략으로서 북풍유도를 위한 의도인지는 몰라도 제정신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약 한 시간 뒤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의장의 주장은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시대착오적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이미 정쟁의 불씨 역할을 했던 전력이 있는 국보법이다. 반(反)국가단체의 활동 규제가 주 목적인 이 법은, 분단과 함께 사실상 국내의 대(對)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인 주요 근간이 돼 왔다.

군부독재 시절엔 국보법이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탄압하는 데 유용되면서 끊임없이 존폐논란이 일었다. 전두환 정권 당시였던 1986년, 유성환 전 국회의원은 '통일국시' 발언으로 인해 면책특권이 무시된 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원내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실상 첫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이후에도 2017년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물의 숫자가 4110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거듭된 위헌논란 등으로 인해 2017년까지 13차 개정을 거친 상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선 여러 찬반이 일었다. 앞서 언급된 유 전 의원이 체포될 당시 보좌관이자 수행비서였던 양순석 민추협 사무부총장은 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국시 사건 이후에 제가 '의원님, 국보법은 폐지해버려야 합니다. 보안법을 폐지하고 학생운동하는 친구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오히려 극좌파를 양성하지 않는 길입니다'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유 의원은 본인이 직접 고초를 당했음에도,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없다. 가족들이 좌파의 죽창에, 우파의 총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들은 불구대천 아니냐. 지금 악용되고 있지만 이 자체를 당장 없애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쟁의 방아쇠가 되는 일이 흔했다. 정권에서 의지가 있어도 폐지·개정이 쉽지 않았다. 지난 2004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방송 출연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폐지를 언급하면서 한바탕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인 바 있다.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법률의 폐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박근혜 정부에선 지난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2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한 인터넷신문이 국보법이 적용되며 폐간됐다.

이후 잠잠했던 국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떠오른 것은 대북외교가 급물살을 타면서다.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이 단체'는 그간 암묵적으로 북한을 지목해 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될수록 국보법은 애매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국보법의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보법이 그간 상징해온 의미의 뿌리가 깊어서다.

이에 일각선 국보법이 법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만들어질 당시의 배경에 기인해서 향후 개정·폐지 가능성을 내다봤다.

신용인 제주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북한을 적대시하는 전제 하에서 적용되어 온 법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적인 방향으로) 정상화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폐지되거나 대체입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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