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동력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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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동력 잃나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10.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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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이어 또다시 영장 기각…채용비리 경영진 수사 난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검찰이 채용비리 수사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새벽 기각했다.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조 회장의 주거가 일정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로 조사했으며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와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90여 명의 지원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신한금융측은 조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채용비리 수사에서 현 금융지주 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지주 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룹 차원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며 검찰의 채용비리 윗선 파헤치기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30일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관련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함 행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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