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9·13 후속조치…이언주 ˝사회주의냐˝vs 이해식 ˝악용 사례 막아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듣고보니] 9·13 후속조치…이언주 ˝사회주의냐˝vs 이해식 ˝악용 사례 막아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0.12 20:5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벌수위 과도하다는 野비판에 與 합리적 방안이라는 입장 전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청약 당첨되고, 새 집 입주 후 6개월 안으로 집 안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가 강력한 처벌 수위를 띄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9·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이런 식이면 무주택자 아니면 집 청약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주택자는 이제 더 좋은 집 청약 받아 옮겨 가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이 정부는 중산층 잘되는 거 보기 싫은 모양”이라며 이 같이 꼬집었다.

또 “이게 말이 되냐.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사회주의”라고 맹비난했다.

▲ 국토교통부는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뉴시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는 추첨 대상의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잔여 분량은 청약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이중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는 다음 달 말부터 새 집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하면 공급계획을 취소하는 한편 과태료나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그 이외의 이유로 처분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6개월 내 집이 안 팔리는 게 내 탓인가. 그럼 급매로 손해보고 팔라는 거냐”며 “게다가 그걸 세금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징역과 벌금으로 형사 처벌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정부의 발표 안을 두고 개인에게 가해지는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반면 여당은 합리적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책 달성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는 데 강조점을 뒀다.

이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핵심은 추첨대상의 75%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정책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처분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 기한을 늘리는 악용 사례가 없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2018-10-12 21:13:29
디테일은 아무 것도 모르고 싸지른 기사네요.
집이 있는 사람보다 무주택자에게 청약 권한을 확대한다는 게 사회주의인지요?
청약 당첨이 돼도 입주 후 6개월 안에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흠결이 있는지요? 생각 좀 하면서 기사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