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사립유치원 비리 알고도 ‘쉬쉬’…“교육청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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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 사립유치원 비리 알고도 ‘쉬쉬’…“교육청 뭐했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10.1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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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횡령죄 적용 안 되는 정부 지원금, 법 개정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였다. ⓒ뉴시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였다.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1878곳의 실명을 공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박 의원은, 이날도 유치원 감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맹공을 펼쳤다.

“문제 확인하고도 방치…뭐가 무서워 쉬쉬했나”

박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제가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 때 전국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행정문제를 공개했는데,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게 향해 있지만, 조금 있으면 교육감들과 교육당국에게로 분노가 옮겨갈 것”이라며 “여러분 모두 (이 문제를) 알고 계셨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5~6년 동안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도 쉬쉬하고 방치했다”면서 “제도 개선 문제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는 뭐했고 시도교육청은 뭐 했냐”고 일갈했다.

이어서 그는 “누구 눈치를 보느라고, 뭐가 겁이 나서 방치했나. 왜 엄마들이 나서고 국회의원이 소송을 각오하고 나서도록 두셨냐”며 “여러분의 역할 아니냐. 감사를 하셨으니까 직접 공개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횡령죄 적용 안 되는 지원금, 법 개정할 것”

박 의원은 또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돼도 환수·처분이 불가능하게 돼있는 현재의 법률을 손질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먼저 박 의원은 “누리과정은 지원금 형태라서 부정 수급이 발견돼도 처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누리과정 이외에도 지원되는 보조금이 2018년 기준 2619억 원, 사립유치원 한 곳당 평균 4억 원씩 가고 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정부 지원금의 경우 판례에 따라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유치원 운영자금은 정부 지원금과 정부 보조금, 학부모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부모 부담금으로 분류, 부정이 적발돼도 횡령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교부되도록 해, 문제가 생길 경우 횡령죄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박용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제출

한편, 박용진 의원실은 이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리과정 지원금을 정부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부당 사용 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며, 적발 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정부 지원금과 정부 보조금, 학부모 부담금 구분이 모호해 재정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 등 비리가 적발돼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유치원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는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급식 관련 문제가 생기더라도 학교급식법에 의거한 법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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