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놓고 여야 충돌…고성도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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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놓고 여야 충돌…고성도 오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10.1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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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최저임금위 편향성·지역별 차등 적용 등 주장…여당, “근거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포함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뉴시스

예상대로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포함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향적 구성과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검토 적용을 두고 공세를 가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전례(典例)를 들어 반박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장면도 연출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野, 최임위 편향성 지적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에게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공익위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준 것 같나”라고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선정하다 보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있었다”며 “공익위원의 편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공익위원 선정 절차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마다 노사 갈등이 심각하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후진적이기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 결정권은 사실상 고용노동부에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 대표위원 9명·사용자 대표위원 9명·공익 대표위원 9명으로 이뤄지는데, 공익 대표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공익위원 9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친정부 성향으로 꾸려져 있음을 꼬집은 뒤 “이렇게 되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비율이 18대9가 된다. 이걸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이 나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최임위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야당 의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오해의 여지가 있어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7월 15일에 16.4% 인상된 것인데, 작년 최임위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1명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최임위 공익위원 중 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는데, 마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로 공익위원들이 임명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공익위원들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與, “MB 정부에서도 불가 결론”

한편으로 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최근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최임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입을 뗐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도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했던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고민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러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을 5건 발의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노동부에서 발간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도 차등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그때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며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반대했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 역시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차등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양극화나 소득불균형 등 불평등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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