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교육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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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교육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공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10.18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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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구의역 사망 청년 목숨값으로 고용세습 잔치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뉴시스

교육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공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만 밝히고, 설립자·원장의 이름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고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도 꾸릴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폐원이나 집단 휴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면서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병준 “구의역 사망 청년 목숨값으로 고용세습 잔치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구의역 사망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값으로 노동조합원들이 잔칫판을 벌인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일자리 탈취 문제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정부는 노동조합에 포획되다시피 한 정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조와의 연합정부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산업구조조정이나 의미 있는 산업정책을 내놓지 못해 경제가 파탄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성장 동력을 다 잃을 것이란 걱정을 했는데 노조와의 유착문제가 지금 전면에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폭력을 행사하고 용납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지방정부는 방조·묵인하고 중앙정부는 오히려 정책적 환경을 조장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권층 노조와 결탁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구의역 사건 원인도 같은 팀 직원이 노조 집회 참석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며서 “식당과 이발소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옷을 바꿔 입고 그 과정에서 친인척을 끼워넣는 파렴치한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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