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토교통부가 흑산도 공항이 건설되면 인근 양식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 작성한 '흑산 공항 철새 현황조사 및 영향분석연구'에서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해서는 공항건설 입지대안 검토에 있어 양식장의 위치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여겨짐"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갈매기류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갑자기 수면 위에서 날아오르거나 혹은 집단행동하는 생태행동학적 특성상 무리지어 범상하는 행동이 잦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조류와 비행기 충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흑산도 광이갈매기 최대관찰 수는 5290마리, 갈매기 690마리 등이 관찰돼 충돌가능성을 매우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흑산도 공항은 도서 지역에 건설되는 최초의 공항이어서 바다 시설인 양식장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27조 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용 방지)에서는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 금지시설로 양돈장, 과수원, 잔디재배, 야외극장, 드라브인 음식점 등만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양식장 이전·폐쇄 가능성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6년 기준 흑산도 공항사업 부지 인근 신안군 흑산면 내 '면허 양식어업'·'마을어업' 수는 총 155개에 이른다. 자칫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흑산도 양식장 문제는 공항이 건설되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다. 비행기 안전을 위해 이전 또는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지역주민들이 아는지 의문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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