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용비리 혐의 재판 시작…회사-노조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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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채용비리 혐의 재판 시작…회사-노조 ´입장차´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11.02 1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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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지나친 잣대´ vs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재판이 잇달아 열린다. 5일에는 우리은행 채용비리 공판이 있으며 6일에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경우 현직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은행과 경영진들의 주요 혐의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위반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함 행장은 지난 8월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며 10월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채용은 기업의 자율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국민은행의 경우, 검찰은 지난 9월4일 업무고용평등법위반으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 전 부행장 이모씨, HR총괄 상무 권모씨 등 3명을 기소했지만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경우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자 대부분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사측과 노조측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를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결문과 같이 공공기관처럼 규정된 채용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들이 사익을 추구한 점이 아닌데도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금융산업노조는 “윤 회장은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은행과는 다르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금융의 경우 전·현직 경영자들이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국민은행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올해 금융권 경영진에 대한 채용 비리 관련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점, 법원도 인정했듯이 금융 수장들이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이번에도 ‘윗선’에 닿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선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비슷한 수준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부의 선고를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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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도 2018-11-03 10:44:56
수사 증거인멸까지 조씨집안에 이런 사람이 썩 은행장 그만두시고 쉬세요
창피하고 부끄럽지도 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