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구광모 ㈜LG 대표가 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
이와 관련,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대표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氏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氏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대표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가 됐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 측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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