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승계 완료 LG 구광모, 향후 행보는? "첫 임원인사로 색깔 드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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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승계 완료 LG 구광모, 향후 행보는? "첫 임원인사로 색깔 드러낼 것"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11.05 15: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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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승계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 ⓒLG

5일 업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 이로써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15.0%로 늘어났다. 2대 주주는 구 회장의 숙부인 구본준 부회장(7.2%)이다.

이번 상속에 따라 구 회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의 평균 주가가 기준이며, 이 기간 동안 ㈜LG의 1주당 평균 가격은 약 7만9000원이다.

아울러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상속인 만큼 할증이 붙게 된다. 국세청은 50% 초과 지분에 대한 상속인 경우 30%를, 50% 이하 지분에 대한 상속인 경우 20%를 할증률로 책정하고 있다. 또 상속 규모가 30억 원 이상이기에 과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이를 계산할 시 구 회장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160억 원에 달한다.

눈에 띄는 점은 구 회장이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를 확립한단 취지 하에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구 회장은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대출·배당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최근 LG그룹이 지분 매각 계획을 밝힌 판토스 역시 구 회장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앞서 LG그룹은 지난달 4일 구 회장(7.5%)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판토스 지분 전량(19.9%)을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키로 하고, 구체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LG그룹 관계자는 “출자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데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차원”이라며 “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의 판토스 지분율 19.9%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인 20%에는 못 미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 자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 회장은 경영일선에 나서기에 앞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보하는데 매진하는 모양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기록했던 서브원을 분할 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자회사의 지분을 50% 초과 보유할 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서브원은 MRO사업부와 건설·건물관리·레저사업 등의 사업부를 분할해 각각 독립법인으로 경영하겠다고 공시한 상태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건설·건물관리·레저사업 등 사업부문을 지닌 주식회사S&I(가칭)와 분할 설립회사는 MRO사업부문을 보유한 주식회사 서브원(가칭)이다. 현재는 다수의 사모펀드 운용사 및 기업들과 협상 초기 단계를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 또 다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LG CNS의 경우 LG 측에서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매각설이 일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계 안팎에서는 LG CNS의 지분 85%를 보유한 ㈜LG가 50%라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35% 규모의 LG CNS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 왔다.

한편, 구 회장은 연말 임원 인사를 통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구 회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진행 중인 하반기 사업보고회를 통해 각 계열사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경청하고 있다. 해당 사업보고회는 연말에 예정돼 있는 임원 인사의 평가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더욱이 재계에서는 이번 사업보고회가 구 회장의 데뷔 무대란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0대란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끌게 된 구 회장이기에 큰 폭의 변화가 예견되는 데다, LG전자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을 이끌고 있는 부회장단이 모두 60대의 고령이란 점에서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마곡 LG싸이언스를 직접 방문하는 등 차세대 먹거리 찾기에 분주한 구 회장으로서는 이번 연말 임원 인사를 통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라며 “과거 선대 회장께서도 취임 첫해 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던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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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상 2018-11-05 17:01:25
예외를 인정안해준다는데 왜 인정?
어쩌게 개정안에 예외조항이 삭제 되었는데 무슨 인정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며 이런 기사는 함부로 예단해서 보도할 일이 아니다.

공정위가 2018-11-05 16:40:44
공정위가 SI 예외적용 안한다고 했던것 같은데.. 예외적용 한다고 하는 것은 첫 기사인것 같습니다.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