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데다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1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회전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5m가량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 경찰관은 전치 4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