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의 마음건강검진 실시법]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도 검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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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의 마음건강검진 실시법]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도 검사하자”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11.13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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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25)>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어? 많이 힘들었구나. 말 안 해도 알아.’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는 이런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 2012년, 서울시가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자살방지 메시지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글귀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어둠을 드러낸다. 다리 난간에 자살방지 메시지를 새겨놔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7월 1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 OECD 보건통계’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5.8명에 달한다. OECD 국가 평균 11.6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며, 2위인 라트비아·슬로베니아(18.1명)보다도 7명 이상이 많은 압도적 1위다.

하지만 항우울제 복용량은 매우 적었다. 2016년 기준 한국인의 항우울제 복용량은 19.9DID(인구 1000명당 하루 복용량)로, 라트비아(13.3DID)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OECD 평균(62.2DID)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2017년 4월 발표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 중 22.2%만이 정신과 의사 등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문제를 느끼고도 의사를 찾지 않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다.

강석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의 법안은 신체검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시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에 대한 진찰과 상담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의 형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 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신체검사에 더해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을 받게 된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본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신체검사에 더해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을 받게 된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불이익 걱정에…강석진 “제도적 장치 마련 고민”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13일 <시사오늘>과 만난 한 직장인은 “대학 다닐 때는 취업 걱정, 취업하고 나면 업무 걱정과 인간관계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시사오늘>과 만난 한 취업준비생도 “나도 그렇고, 주변에도 취업 걱정 때문에 불면증에 걸린 애들이 많다”며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정신과 방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업을 못해서 나는 아직 대상자는 못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해주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첨언했다.

다만 정신건강 검진 결과가 자칫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앞선 직장인은 “그런데 정신건강은 민감한 부분인데, 국가가 검사를 강제하는 게 꼭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회사(직장)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승진 심사 같은 데 불이익을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 보고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의 항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검자의 정신건강검진 결과가 사업장에서 낙인 및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검자의 정신건강검진 결과가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 연장 등에 활용될 경우 이는 우울증 선별검사 양성 소견을 받은 자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검진 결과의 신뢰도 저하 및 수검률 저하 문제로 이어져 실효적인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13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정기 건강검진에 마음건강검진을 추가하는 방안이 예상치 못할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 특성상, 검사 결과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마음건강검진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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