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폭행’ 최철원 유예 판결…네티즌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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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폭행’ 최철원 유예 판결…네티즌 맹비난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4.07 14: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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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철원(42)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맷값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지난해 12월2일 탱크로리기사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최철원 M&M 전 대표가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이에 네티즌들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과 원칙, 정의란게 이런 것인가?”라며 “유영철이나 조두순 샅은 연쇄살인범도 사회적 지탄을 충분히 받았으니 선고유예라도 해줘야할 판이다”, “이제 사회지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 지탄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등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절 사회적 지탄해 주신다면 최철원을 패겠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최철원과 판사들에게 돈을 줘 패고 싶다”는 등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SK그룹 창업주 일가인 최철원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해 줄 것을 요구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탱그로리기사 유모씨(5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유 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2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대를 때리기로 하고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했다. 게다가 유 씨에게 준 2000만원은 회사 재정인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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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망이 2011-04-07 16:54:44
돈으로 뭐든 해결 하는 세상이네요 국민의 이목도 생각해야지 집행유예가 뭡니까?
그 판사님은 돈 안받았나? 혹시 판사님 함자가 ...? 어이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자본주의라 할지라도 사람 팬것을 이것 밖에 안되면 우리모두 화나면 돈주고 사람 팹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