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사법 탄핵 정쟁화, 민주 추락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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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사법 탄핵 정쟁화, 민주 추락 부른다
  • 이병도 주필
  • 승인 2018.11.2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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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쟁의 장 변질 막아야
판사 탄핵론, 위반혐의 규명이 필수
사법개혁 시대요구 - 통렬한 자기반성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사법 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동료 판사들의 파면을 요청하고 나서 파장이 크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 촉구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졌던 사법농단 의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전(前) 정권 인사들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헌법상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논란이 전례없이 심하다. 그 취지와 상관없이 '탄핵촉구'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헌법이 보장한 법관 지위의 엄중함을 훼손한 처사라는 비판론도 대두하고 있다.

최근 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 여론이 64%에나 이른다. 사법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국회에는 이미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 사건 재판을 맡기자는 법안까지 제출돼 있다. 법원행정처 사태는 그동안 2년 가까이 관련 조사와 수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사법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판사 사회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상황이다. 앞으로 탄핵 논의가 진전될수록 판사들의 반목과 내홍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사실상 혼돈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 밖에 없다. 삼권분립의 훼손은 물론 한국 민주체제 자체의 추락까지 우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의 사법사태, 무엇이 쟁점이며 극복돼야 할 과제인지, 집중 진단이 필요하다.

박빙의 표차…사법분열 극심

전국법관대표회의 동료판사 국회 탄핵 촉구 결의에는 105명이 표결에 참가해 53명이 찬성했고 43명은 반대, 9명은 기권했다. 1표만 부족했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던 극적인 결과였다.

박빙의 표차로 논란이 심했던 것은 탄핵소추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판사들끼리 고함을 지르고 맞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당초 사법농단 사태를 사법부 스스로 매듭지으려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의견을 수용해 국회에 탄핵소추를 공식 건의할지 주목된다.

법관의 탄핵 소추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대통령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된다. 현재 사법농단 연루 의혹 대상자는 고법·지법부장 판사 5명을 비롯해 최대 60명 정도다.

주목되는 것은 탄핵촉구를 결의한 법관대표회의 내용이 오늘의 사법부 파행기류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탄핵에 반대한 판사들도 탄핵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사법농단 자체를 옹호하는 건 결코 아니었다. 비록 탄핵 결의로 귀결됐지만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통렬한 자성과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견해였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사법부 독립과 신뢰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거나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 잘못을 바로잡자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헌정 사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1985년 시국사건 재판으로 촉발된 ‘2차 사법파동’ 때의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2009년 광우병 시위 재판 개입과 관련해 신영철 전 대법관을 겨냥한 두 사례가 있다. 유 전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 표결 결과 부결됐고, 신 전 대법관은 여당의 표결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법관탄핵 대전제

사실, 대상과 혐의도 적시하지 않은 채 동료 법관(法官)들의 탄핵을 결의한 것은 아무리 그 취지가 옳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적지않다.

법관 탄핵은 대상자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할 뿐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게 없는 상황이다.

동료 판사의 잘못을 예단해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또 다른 오류와 불신을 낳을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은 헌법 제27조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검찰 기소를 거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에 대해 어떤 편견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관 탄핵론'은 지난 70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힘겹게 쌓아 올린 사법 독립의 공든 탑을 근저(根底)에서부터 허무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법관 신분을 강력히 보장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함이다. 현직 법관이 탄핵된 전례도 없다.

법관 탄핵을 다른 두 헌법기관에 자청하려면 그 대상과 혐의를 명백히 소명하는 게 대전제다.

막연하게 얼버무리는 식으로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은 그 실상이 어떠하듯, 3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전·현직 법관이 93명이나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관계 확정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멀다.

검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는 60명 가깝다. 이 가운데는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로 분류한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직권 남용'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선 과연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은 상황이다.

사법내부 정쟁대립

이번 사태로 사법부는 적폐 수사와 보혁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탄핵 촉구 결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했다는 소식이다. 모두 김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진보 서클'이다. 현 정권 들어 이 모임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를 차지하며 사법부의 '신주류'로 자리 잡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름이 풍기는 뉘앙스 때문에 3000여 명의 전국 법관들 의사가 대의적으로 반영되는 기구로 인식되기 쉽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체 판사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이 조직 구성원(총 117명)의 절반 이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던 지난해에 법원행정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판사들 중심으로 조직됐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회의가 김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신(新)주류’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과 객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판사들의 대표 기구가 이렇게 운영돼도 좋은지 법관들 스스로 자문해야 할 상황이다. 

정치판에서나 나올 법한 말과 행동들을 판사들이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원에서도 신주류와 구주류가 편을 갈라 권력 다툼을 하고 적폐 청산, 검찰 수사, 판사 탄핵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그런 탓이다.

그렇지않아도 민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이미 권순일 대법관 등 6명의 탄핵소추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수사와 재판 결과가 맞물려 돌아가면 탄핵 대상 법관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누가 탄핵 대상에 추가돼야 할지 기준과 범위를 놓고 또 한 차례 법원 내부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법원 내 보혁갈등도 더 커지면 커졌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법내부 정쟁기류는 곳곳에서 기승이다.  최근 상식이나 통념에 어긋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내면의 소리와 주관적 신념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랐다.
헌법이 규정한 ‘양심에 따른 재판’은 자연인으로서의 가치관이나 선입관에서 벗어나 공평무사하게 판결하라는 직업적 양심을 말한다. 그런데도 양심을 빙자해 천차만별인 법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견강부회식 주장에 ‘찬성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법이 무엇이고 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마저 결여된 모습이란 비판론이 곳곳에서 대두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대정쟁(大政爭) 비화우려

정치권의 논란과 움직임도 사법 정쟁화를 가속화시키는 양상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이번 결정이 본격적인 대정쟁(大政爭)으로 비화되지 않나 하는 우려는 정치권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둘러싸고 기나긴 절차가 시작되는 것에 다름아니다.

실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가 결의되자 여야 정치권은 판사들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며 기민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동조 움직임을 보였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판사 탄핵 문제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심지어, 법관회의에서 탄핵 대상 인물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에 탄핵 찬성 측 정치인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단체는 판사 6명을 언급하고 있고,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소 13명이라고 말한다.

특히 민주당은 탄핵 대상 판사들의 숫자와 일부 실명(實名)까지 공개했다.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름과 '죄상'이 무차별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탄핵 절차는 물론 대상 판사들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서는 안된다. 판사 탄핵 사안이 진보와 보수 세력의 대결과 갈등으로 연결되어선 더욱 안될 일이다.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뉴시스

사법신뢰 급속 추락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경위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관련 법관 수사상황을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작년 초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문제 판사들을 조사한 파일이 행정처 PC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조사 결과 이 의혹이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재판 거래' 의혹 조사가 시작됐다. 대법원장은 자신이 임명한 조사단이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했는데도 이걸 뒤집고 검찰을 끌어들였다. 5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번엔 국회에 판사 탄핵론까지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탄핵 대상 판사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가 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이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대법관 다양화 등을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송모 판사의 인사평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방으로 좌천시켰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이었던 김모 판사도 의장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확인됐는데,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작성된 것을 보면 블랙리스트 피해 법관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법원이 여러 차례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때마다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의 1차 조사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고, 2차ㆍ3차 조사에서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법원의 조사가 터무니없이 허술했거나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면서도 은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어느 쪽이든 김명수 사법부에 치명타인 건 분명하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원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관 대표들의 현직 법관 탄핵 소추 검토 결의와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됐다.

‘재판거래’ 의혹 두가지

사법권 독립은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기관의 독립도 중요하고, 내부의 간섭에 대한 법관의 독립도 중요하다.

‘재판 거래’ 의혹은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전자에 해당한다. 사법행정권이 관료화되어 개별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와관련,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선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로 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도 소환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차한성·민일영 전 대법관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이 무려 93명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사 5개월 동안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박 전 대법관이 두 번째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공개소환 대상이 된 것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의 사법 농단 의혹으로 처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그의 상관이던 박 전 대법관이 30여 차례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당수 혐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을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정점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 큰 상처 - 국민불신 극복을

사법 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던져버린 일부 법관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를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사태를 풀어가는 본질이다.

이제 공은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로 넘어갔다. 영장 심사와 재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동시에 법관회의의 '탄핵' 의결사항을 받아쥔 그에게는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지휘하고, 사법부 내부의 갈등을 봉합할 책무도 있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언덕이 사법부다. 사법부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중 재판청구권을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27조 1항)’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사법부가 필요한 것이다.

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3조)’고 규정한다.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까닭은 법관이나 법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다.

법관 탄핵이 한번 이뤄지면 중대 사안 때마다 판사들이 법과 원칙보다는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게 되고, 결국 사법부 독립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법치주의는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사법부와 판사들의 일대 각성이 있어야 한다. 사법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없으면 국민불신 시대는 더 길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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