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NHN "구글, 불공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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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NHN "구글, 불공정행위다"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4.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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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과 네이버(NHN)가 15일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기반 휴대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것이 다음과 NHN의 주장이다.

이들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한 것이 계약조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쟁사 검색 프로그램 배제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배타조건부 거래 △끼위팔기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다.
 

▲ 다음과 네이버가 15일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뉴시스

현재 안드로이드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의 검색위젯만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고 다음이나 NHN 검색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설치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본 검색창도 구글 검색으로 설정돼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음은 구글의 이 같은 의도적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원하는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최근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NHN 관계자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글은 프로그램 탑재는 각 제조사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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