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동자 사찰 파문…진보신당 “삼성은 하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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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동자 사찰 파문…진보신당 “삼성은 하류기업”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4.1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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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직원 2명, 12년 전 해고된 삼성 노동자 미행하다 발각

삼성SDI 직원들이 자사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미행하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15일 진보신당 ‘재벌개혁과 삼성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삼성SDI 직원 강모(33)씨 등 2명은 지난 13일 0시50분께 천안∼아산 도로 부근에서 전 삼성 직원인 김모(47)씨의 승용차를 미행하다 발각되자 보닛 부분을 잡고 있던 김 씨를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지나가다 이를 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 강 씨 등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문제는 미행당한 김 씨는 지난 2000년 삼성의 무노조 경영신화에 맞서 노조를 결성하려다 해고된 노동자, 미행한 강 씨 등 2명은 삼성 ‘신조직문화사업국’ 소속 직원이라는 점이다. 신조직문화사업국은 노조설립 등을 감시하기 위한 부서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삼성 측이 노조 설립을 시도하다 해고된 전직 직원들을 수시로 미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 즉각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진보신당 재벌개혁과 삼성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15일 국회 논평을 통해 “아버지(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뜻을 실천하는 삼성家의 뜨거운 효심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것이 한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불법사찰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면서 “삼성SDI의 불법사찰과 생명위협 행위는 명백하게 반헌법적, 반교과서적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해 김포공항을 통한 런던 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한 뒤 “우리는 노조설립을 둘러싼 삼성의 12년 스토킹 과정뿐만 아니라 삼성에 의한 자행된 불법, 탈법, 비윤리적인 사건들을 알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이들 사건배후에는 삼성의 봉건적이고 후진적인 경영문화와 떡값검찰, 삼성장학생 등 국가기관의 유린, 그리고 하청업체의 기술탈취, 불법 3대 세습 등이 있다”면서 “(삼성이 이 같은 행위를 통해)경제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선진사회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과 교과서를 유린하는 하류(下流)기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라고 꼬집은 뒤 “진보신당은 삼성재벌의 불법, 탈법, 비윤리적 행위를 감시하는 파수꾼으로서, 삼성에서 민주노조의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튼튼한 서포터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별도의 논평을 통해 “이번 일은 그동안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에 비추어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단정한 뒤 “이미 12년 전에 해고된 노동자를 지금까지 감시, 사찰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얼마나 막장드라마 수준의 엽기적인 행각을 통해 유지돼 왔는지를 보여주는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삼성의 노조탄압은 지난 1977년 제일제당 여성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짓밟는데서 시작해 지난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해고된 삼성전자 박종태 대리까지 벌써 35년의 역사를 가졌다”라며 “삼성 족벌의 경영철학도 문제지만, 경영실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3권을 짓밟는 일에 그토록 관대했던 한국사회도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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