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의 이혼소송이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들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소송 당사자는 이들이였는지 모를 정도.
이는 소장에 이들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신상정보 등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정현철과 김지아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었다. 재판부도 그들이 ‘그들’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도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장에는 서태지 이지아의 본명인 정현철 김지아의 이름으로 주소와 연락처 등만 기록됐을 뿐 직업 등 본인들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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