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의 청구 소송과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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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지아의 청구 소송과 의혹들
  • 이민정 기자
  • 승인 2011.04.22 12: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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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지 이지아 ⓒ뉴시스

이지아는 자신의 입으로 서태지와의 결혼과 이혼을 고백하면서 루머와 ‘설’은 현실로 인정됐다.

이지아는 서태지의 부인이었고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중 이다.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는 서태지(정현철)와 이지아는 비밀리에 결혼과 이혼이라는 그들만의 어마어마한 과거를 묻고 2007년 어떻게 혜성처럼 데뷔를 하게 됐는지, 단 둘이 결혼하고 혼자 이혼하는 게 가능한지, 또 이혼 효력이 2009년부터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2006년에 이혼하고 5년만에 급하게 위자료등의 소송을 벌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미스터리한 면들이 남아 있다.

△ 미스터리한 데뷔 과정
이지아는 데뷔 과정부터 의문이었다. 2004년 말 잠시 한국에 왔을 당시 모 휴대폰 광고 출연을 계기로 현소속사인 키이스트 양근환 대표와의 인연을 맺었고 본격적인 연예활동을 위해 2005년 초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리고 2007년 ‘태왕사신기’ 주연 여배우로 데뷔까지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배용준 주연에 김종학 PD의 연출로 화제를 몰고온 작품에 전력이 거의 전무한 신인이 주인공주인 발탁된 것은 연예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소속사측은 “‘태왕사신기’의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여주인공 배역을 맡아 데뷔를 하게 됐으며 2007년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 이지아의 단독 이혼 가능 여부
이지아측은 이지아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신청서를 제출,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혼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었다.
국내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합의 이혼을 했다면 그날 이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게 중론인데 이혼 후 3년 뒤에 효력이 발생한 것에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해 이혼이 마무리됐다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 왜 뒤늦게 국내에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냈나?
어쨋거나 이민 1.5세대의 입장으로 뒤늦게 국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냈다는 사실도 의문이다. 이지아에 따르면 이혼 효력이 발효된 2009년 이후 청구권 관련 3년의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했다고 하지만 석연찮다.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통해 결혼 관계를 청산했다면 상식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 분할도 동시에 이뤄졌어야 하기때문이다. 한 법률인에 따르면, “이혼 소송의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석연찮은 부분은 사실”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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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 2011-04-26 18:48:47
정말 이지아 이상한게 한 둘이 아님 그 소속사도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야 터뜨려야만 하나 내가보긴 이지아가 나쁘다. 서태지의 인기를 힘입고 나타난서 이제는 서태지의 인기를 무너뜨리려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왜 그 큰돈을 요구하는지.. 서태지가 번돈인데,

이흥복 2011-04-26 10:32:30
모든일은 태지의 비둘어진 인생관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위해 결혼까지도 인기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킨것이다.
글을 덨 기도지겹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