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텔링] 손혜원 논란, 브레인스토밍 해보니…“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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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텔링] 손혜원 논란, 브레인스토밍 해보니…“글쎄”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1.2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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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은 목숨 날아갈 일 없으니 안심하시라"
전문가 등 각계 얘기 듣다 생긴 문제인식 공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손혜원은 목숨 날아갈 일 없으니 안심하라”…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발상의 전환에 주목한다.

브레인스토밍.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 하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풀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브레인스토밍 해봤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 등 각계의 견해를 모아 생각의 영역을 확장해보자는 취지다.

손혜원 논란을 본질적 관점에 잘 접근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달리 말하면 역량이 미비해 독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 시도해보고자 한다. 그럼 취재 차 들은 문제 인식들을 '시사텔링'을 통해 공유한다.

▲ 손혜원 의원 관련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에 따르면 일본 영사관이 있는 목포 만호동‧유달동 일원은 1897년 개항 이후 목포가 격자형 도로망에 의해 근대적 계획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과 당시의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심지역이다. 사진은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이 포함된 목포 구도심 전경.ⓒ시사오늘(사진=목포시청 제공)

1.
법적 접근
박인환 전 건국대 법학교수(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8일 <시사오늘>과의 서면 답변

“손혜원, 안심하시라 절대로 죽을 일 없다”
“법률상 투기 투자 구분 불가능 처벌 규정 없어”
“결기 보이려면 실명 거래 위반 등에 걸어야”
“MB정부 때 땅을 너무 사랑해서…발언 참조”

-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재산, 의원직, 목숨을 걸겠다고 정면 돌파했다.

“손혜원 의원은 안심하시라 절대로 죽을 일 없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부동산 투자와 구분되는 부동산 투기 범죄는 없다. 해당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용어, 국민 감정적 용어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는 법률상 구분이 불가능하다. 거래가 합법적이면 투자, 불법적이면 투기라고 억지로 이름 붙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지극히 주관적으로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부자가 하면 투기, 일반 서민이 하면 투자, 부동산이 많으면 투기, 적으면 투자, 큰돈을 벌면 투기, 벌지 못하면 투자, 걸리면 투기, 안 걸리면 투자라는 식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손 의원이 정 결기를 보이고 싶다면, 증여세 등 각종 세금 탈루나 명의신탁, 차명거래 등 실명 거래 위반, 위장전입 여부, '최순실의 K재단이나 미르재단’과 뭐가 같거나 다른지 등 부동산 거래상의 위법 여부에 목숨을 거는 방법이 남아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과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땅을 투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것일 뿐’이라는 명언을 남기고 처벌을 면한 전례가 있음도 알아두기 바란다.”

“끝으로 독일 나치 정권의 홍보담당 장관으로 괴변과 언어 희롱에 능한 희대의 선전 선동의 명수 괴벨스의 어록 중 몇 개를 전하겠다.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대중은 속아 넘어간다.’ ‘거짓말도 큰소리로 자꾸 말하면 진실이 된다’ 그렇지만 괴벨스도 결국 히틀러가 자살한 후 바로 자살했다.”

▲ 문화재청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만호동‧유달동 일원/114,038㎡) 내에는 조선 시대 목포의 시작을 알리는 ‘목포진지’를 비롯해 ‘구 목포 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등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근대건축 유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공간 내의 ‘구 목포화신연쇄점’, ‘구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구 목포부립병원 관사’ 등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15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했다. 사진은 문화재청이 선정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범위.ⓒ시사오늘(사진=문화재청)

2.
도시 문화 관련 전문가
익명 요구, 17일 통화에서

“근대역사 문화거리 범위 기준 알아봐야”
“상업개발 가능 알고 산 거면…”


- 이번 사안 어떻게 보나.

“(손혜원 의원이 사들인 집들도 포함돼 있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등록문화재 제718호, 만호동‧유달동 일원/114,038㎡)의 범위가 모양새 적으로 깔끔하지가 않다. 그렇게 지정된 이유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지구 지정 기준이 뭔지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래 역사 문화재로 지정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손 의원 관련 논란이 되는 곳은 집값이 올랐다.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 상가 재개발 전제조건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만약 상업 개발을 못하는 곳임에도 (손 의원이 건물 등을) 매입했다면 의도가 순수할 테고, 있다고 하면 산 의도가 있지 않겠나.”

▲ 문화재청에 따르면 근대문화유산의‘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처음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3곳을 지정했다. 사진은 일본영사관이 보이는 목포 구도심 전경ⓒ시사오늘(사진 제공 =목포시청)

3
문화재청
18일 관계자 통화

“文정부 들어서면서 첫 시도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같이 해”


- (손 의원 건물 등이 포함된) ‘근대역사 문화공간’이라는 이름의 등록문화제 제도를 지난해 처음 새로 도입했다. 관계 근거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문화재가 됐다. 등록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안에 나와 있다. 원래 등록문화재 자체는 있어왔다. 처음 도입했다는 말은 선(線)‧면(面)’ 단위 면적으로 지정한 게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건물, 즉 점단위로 지정해왔다.”

- 법규 안에 면, 선 단위 범위 기준 등도 나와 있나.

“법규에는 면, 선, 점 단위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다.”

- 근데 왜 지난해 처음 도입한 건가. 

“2007년부터 선 단위 면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왓다. 시도를 못하다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이 화두였다. 그러다보니 도시재생과 연결해 면 단위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저희가 국토부 도시재생과에 전화했고, 협업으로 같이 해보자 한 것이다. 그래서 공모 끝에 처음으로 작년 8월 목포 영주 군산 세 군데가 지정됐다.”

4.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모른다던데…?
도시재생과측 17일 통화

“문화재청 사업,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 아냐”
“외지인 들어오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양하고 있어”

- 2017년 12월 목포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해당 지역이 문화재청에서 선정한 범위와 겹치나.

“포함돼 있다.”

- 목포는 국토부 선정 이후 문화재청에도 근대문화역사거리로 선정됐는데.

“문화재청 사업은 2018년 처음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저희는 2017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시작해서 12월 목포 등을 선정했다.”

- 당시 전국 지원 현황은.

“전체는 지자체 219건이 신청했고 그중 68곳이 선정됐다.”

“(취지를 묻던 중)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를 함에 있어 외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양하고 있다. 원래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생활 향상이 취지이기 때문이다. 보통 쇠퇴한 곳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밀려나면 딴 데로 가기에도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안에서 잘 사실 수 있게끔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17일 유튜브를 통해 한 번도 문화재청, 목포시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문화재청에 근대역사 문화거리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것도 몰랐다고 강조했다.ⓒ시사오늘(사진 =손혜원 의원 유튜브 화면 캡처)

5.
목포경실련 시민단체는…
송영종 전 공동대표 17일 통화에서

“손, 문광위 소속 위원으로 정보 알 수 있는 위치”
“전국 문화재 개선사항 매진하는 게 국회의원 역할”

- 투기 의혹 논란 어떻게 보나.

“투기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본인은 알 거다. 국회 문광위 소속 위원으로 이미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위치다. 연고도 없는 그쪽에다가 한두 채도 아닌 건물을 매입해 일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본인 양심에 달려있다. 정말로 문화재를 사랑한다면 본인 명의도 아닌, 친인척 명의로 여러 채의 집을 살 게 아니다. 전국에 상재돼있는 각종 문화재에 대한 관리 상태를 보고 개선사항들이 있으면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본다.”

6.
손혜원 “문화재청 문화재 등록 몰랐다”
의원실 “역사 문화적 공간 만들겠다는 취지”
목포시민들 중…“투기 아니고 투자로 본다”

손혜원 의원은 17일 유튜브를 통해 “(외부 압력 행사 의혹 관련) 한 번도 문화재청, 목포시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문화재청에 (근대역사 문화거리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것도 몰랐다”고 밝혔다.

손 의원실 측도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목포) 구도심은 폐가들이 자욱한 공간이지만 잘 활용하면 상당한 역사 문화적 가치의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고 보신 것”이라며 “누구나 다 생각은 하지만 아무도 안 나서는 것을 주변 지인들을 설득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목포 근대역사 문화거리 주변에 사는 김진향(가명, 여‧60대) 씨도 통화에서 “저녁만 되면 깜깜한 동네인데, 이쪽 주민들은 (손 의원) 그분이 그래도 온기를 넣어준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곳은 일제 시기의 집이 많다. 옛날 동네라 (손 의원이) 알음알음 구입했다고 들었다. 우리가 볼 때 투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일대의 만호동에서 사는 조준호 씨(남 40대)도 통화에서 “(손 의원이) 돈을 벌려고 했으면 더 벌었겠죠. 투기는 아니고 투자로 본다”고 봤다.

일본 영사관 등이 있는 목포근대역사 문화거리는 1897년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형성해온 목포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SBS 등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은 해당 거리가 문화재청 등록문화제로 선정되기 전부터 매입했다.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문광위 간사로 활약했던 손 의원은 2017년 3~4월  대선 직전부터 친인척 등 명의로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해 현재는 20여 채에 이른다. 해당 지역 일부 집값은 못해도 두 배 이상 뛰었다는 전언도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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