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식의 正論직구] 끊이지 않는 건설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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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식의 正論직구] 끊이지 않는 건설 중대재해
  • 김웅식 기자
  • 승인 2019.01.2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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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웅식 기자) 

▲ 시흥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장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2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시흥시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를 짧은 기간 몰아치는 ‘돌관공사’가 자주 진행된다. 그만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제로’를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할 정도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지만, 올해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초 광주광역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50대 2명이 쏟아지는 건설자재 더미를 맞고 추락해 숨졌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직원으로 동료 3명과 함께 작업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 이틀 뒤에는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갈탄을 피우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건설업은 특성상 다른 산업과 달리 위험한 작업이 많이 이뤄진다.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사고는 어렵고 힘든 건설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안전사고를 부르는 0.1%의 실수마저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해 적정 공사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사는 최소한 적정 공사비를 받아야 안전사고를 크게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시민단체 등은 공사비 인상보다 기형적인 하청구조를 개선해야 안전사고는 물론 건설업 폐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법적인 보완도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청의 안전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해체·작동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의무화됐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5년 내 두 번 이상 발생하면 처벌이 가중된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 역시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영진 문책은 비단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 때 발주처나 시공사 관계자를 엄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닌 듯하다. 안전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미비한 제도 보완과 철저한 안전점검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일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제로’라는 성과를 다른 공종의 현장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담당업무 : 논설위원으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2004년 <시사문단> 수필 신인상
좌우명 : 안 되면 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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